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System in Oruro, Bolivia
발효일자 2014.04.25
서명일자 2012.04.25
관보 게재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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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KBV/12/080
각 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자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최대 2010년 12월 환율기준으로 미화 1천만 달러(USD 10,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115억 원(KRW 11,500,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오루로 지역의 병원 건립, 그리고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된 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병원 인력의 역량 개발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보건체육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파즈, 2012년 4월 25일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 영 욱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부속서]
[부속서]
(볼리비아측 회답각서)
VRE-DGRB-UEA-007445/2012
라파즈, 2012년 4월 25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2년 4월 25일자 KBV/12/080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자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최대 2010년 12월 환율기준으로 미화 1천만 달러(USD 10,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115억 원(KRW 11,500,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오루로 지역의 병원 건립, 그리고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된 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병원 인력의 역량 개발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보건체육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각하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다민족국과 대한민국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 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영욱 각하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