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6.03.31
서명일자 1998.10.31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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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이하 "투자유치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의하여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의 권리나. 회사에 대한 지분 및 기타 형태의 참여다. 금전 및 수취어음라. 특허권·실용신안·산업설계·산업신안·상표권·상호권·노하우 등의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마.천연자원의 탐사·추출 또는 개발권 2. "투자자"라 함은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다음의 인을 말한다.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국민으로 간주되고 투자유치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연인나.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본사나 실제경제활동이 있는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인3. "수익"이라 함은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윤·배당·사용료 및 수수료 등 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4.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국제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나. 이란회교공화국에 대하여 "영역"이라 함은 이란회교공화국의 주권과 관할권하에 있는 지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해양수역을 포함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민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투자를 자국의 영역안에 유인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제3조투자의 허용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한다.2.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제4조투자의 보호1. 어느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가 부여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충분한 법적보호 및 공정한 대우를 투자유치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2.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자가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이와 유사한 지역기구를 설립하는 현재의 또는 미래의 협정이나 이중과세회피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미래의 특별한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이익이나 권리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제되지 아니한다.제5조보다 유리한 규정1.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불구하고, 보다 유리한 규정이 체약당사자의 일방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에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2. 어느 체약당사자의 법률 또는 이 협정외에 체약당사자간에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확립될 국제법에 의한 의무가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부여하는 일반 또는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은 보다 유리한 범위에서 이 협정에 우선한다.제6조수용 및 보상1. 어느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적법절차 및 무차별적인 방식에 의하고 그리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의 지불하에 이루어지는 조치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유화·징발·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연체지불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의 공인된 거래이자율에 의한 추가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제7조손실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입는 경우, 그 투자자는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8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불이 지체없이 자국의 영역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수익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기술이전합의와 관련된 사용료 또는 수수료라. 이 협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마. 투자활동때문에 지급된 것임을 조건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융자금의 할부상환바. 투자유치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상응한 근로허가를 받은 투자자의 고용인이 수령하는 월급 및 임금사. 제12조에서 언급된 당국의 결정에 의한 지불액2. 상기의 송금은 송금당일에 우세한 현행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3.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이 협정에 언급된 송금의 과정에 대하여 달리 합의할 수 있다.제9조대위변제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법적체계의 범위안에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지불조치에 의하여 투자자를 대위하는 경우,가. 그러한 대위는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다.나. 대위변제자는 투자자가 행사할 자격이 있는 권리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다. 대위변제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은 이 협정 제12조에 의하여 해결된다.제10조약속의 준수어느 체약당사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을 통하여 맺은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제11조협정의 범위1. 이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란회교공화국에 있어서 권한있는 당국은 이란투자·경제및기술지원기구이다.2.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이전에 이 조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12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해결1.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타방체약당사자간의 어떠한 법적분쟁도 관련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통보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해결을 위하여 투자자의 요청이나 선택에 따라 다음에 회부된다.가.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나. 임시 중재재판소다.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서명국이라면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위한국제본부 3. 투자유치국의 권한있는 법원에 원래 회부된 분쟁은 계류중인 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없으며, 최종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 4. 국내법원은 중재재판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항의 규정은 승소한 당사자가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5. 이 조 제2항나목에 규정된 임시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상호 합의하에 제3국의 시민으로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동인은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하다. 모든 중재관은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나. 상기 가목에 규정된 기간이 존중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다른 합의가 없으면 어느 당사자든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다. 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된다. 동 결정은 이 협정의 규정,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법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내려진다.라. 중재는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6.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7. 양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법령에 유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제13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일차적으로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의 법령을 조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 통보하는 반면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2인의 재판관과 1인의 재판장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분쟁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통보의 접수후 60일이내에 중재관을 임명하고,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중재관은 최종임명일부터 60일이내에 재판장을 임명한다. 어느 체약당사자가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임명된 중재관이 상기 기한내에 재판장의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게 경우에 따라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체약당사자의 중재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재판장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재판장은 임명시에 양 체약당사자와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2. 재판장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부소장이 임명을 행하며, 부소장이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선임 중재관이 임명을 행한다.3.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기타 규정의 제약하에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 및 중재재판의 장소를 결정한다. 4.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제14조조약의 효력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를 이행한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의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령에 의한 필요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최종 통고한 날부터 30일후에 2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상기 기간후에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의 6월전에 이 협정을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 이후에도 동 규정은 이 협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10년동안 적용된다.4.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수정의 발효를 위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적 요건을 완료하여야 한다. 동 수정은 그들간에 공한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이란 월력 1377년 8월 9일에 해당하는 1998년 10월 31일 테헤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페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어떠한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