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2-768 가나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Wa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 Project

발효일자 2012.04.30
서명일자 2012.04.30
관보 게재 2012.05.07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와 상수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기획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오백오십만 달러($55,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5%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팅 또는 구매계약으로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약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기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체약당사자국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약정의 종료는 상대국 앞 종료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종료 시 존재하는 모든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4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