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69 탄자니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발효일자 2006.03.19
서명일자 1998.12.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6.03.17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하여 그들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에 의하여 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교사·학자·학생 및 전문가의 교환방문의 장려나. 고등교육기관간의 교류 및 협력의 장려다. 양국의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및 기타 교육용 서적과 교재의 교환 장려, 그리고 라. 일방국의 학자 또는 전문가에 대한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 참가의 장려 및 촉진제3조체약당사자는 권한이 있는 타방국의 교육기관이 발행하거나 수여한 학위· 졸업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문제를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문화 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작가·예술가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 방문나. 예술전시회·민속공연 및 축제의 교류다. 문화·예술분야의 세미나·심포지움 및 연수회의 교류라. 문화·예술분야의 서적·잡지 및 기타 자료의 교환마. 타방국이 주최하는 문화적인 성격의 축제·경연대회 및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바. 양국에서의 문화생활에 관한 기록물의 공동제작, 그리고사. 상호 합의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탁월한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및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간의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대중매체가 세부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일치하는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서보존소·문서발간소·국립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의 역사·지리 및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를 위하여 그리고 타방국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제10조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법령과 부합되게 자국의 영역안에 타방국의 문화원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제11조각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및 사회상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가.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양국의 기관간 전문지식 및 실용적인 경험의 교환나. 관광부문의 정보·문서 및 연구 결과의 교환제13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간 그리고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단체간의 교환방문과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의 참가를 통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세부사항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16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면으로 최종 통보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만료의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