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68 카타르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on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its Equipment in the State of Qatar

발효일자 2006.02.26
서명일자 2006.02.26
서명장소 도하
관보 게재 2006.03.07

조약 내용

제1항카타르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하여 고용된 대한민국 군대가 카타르 정부의 승인 하에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된 군사 임무와 관련하여 카타르 내에 주둔함을 허용한다.제2항대한민국 군대(육군·해군 및 공군)는 카타르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카타르의 영토·영공 또는 영해로 들어가지 아니한다.제3항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그 임무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카타르에 입·출국할 수 있다. 각 부대의 지휘관은 다음 각 목의 목록을 제출한다.1.임무의 유형 및 기간2.구성원의 숫자 및 성명(숫자, 계급, 성명,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국적)3.무기와 장비의 숫자와 종류 및 탄약의 양과 종류, 그리고 4.카타르에서의 예정 체류 기간상기 정보는 카타르 영토 입국 이후 1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카타르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군신분증을 사용하여 카타르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제4항대한민국 정부는 입·출국 사증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군대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비용을 지불한다. 제5항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카타르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차량 및 의료 장비를 보관·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또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승인을 얻은 후에 이 약정과 관련된 공무수행과정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카타르 정부가 허가한 지역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제6항대한민국 군대는 카타르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군대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율 및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제7항대한민국 군대 구성원들은 카타르의 법을 존중하고, 카타르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카타르 법원은 카타르 내에서 발생한 범죄·경범죄 및 위반행위 및 민사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다룰 책임이 있다.제8항각 당사자는, 그 구성원이나 고용인이 임무수행중에 초래한 사고나 실수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피해 및 타방 당사자 소유 군대 재산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에 보상을 지급한다.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보상요구를 포기할 수 있다.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성원이나 고용인이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카타르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 제9항대한민국 정부는 카타르 정부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카타르로부터 수행되는 어떠한 전반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하거나 이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카타르와 대한민국이 모두 당사국인 국제협정 및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어떤 장비나 물질, 또는 기계류도 저장하지 아니한다. 제10항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를 종료한 후 카타르 내에서 어떤 장비도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일체의 군수용품 판매도 금지된다.제11항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 구성원이 카타르 내에 체재하는 임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제12항사법관할권1.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구성원은 카타르의 적용 가능한 법·전통·관습 및 규칙을 존중할 것이다.2.카타르 법원은 카타르 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에 의하여 카타르 내에서 발생한 범죄·경범죄 및 위반행위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다룰 책임을 진다. 3.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당국은, 카타르 내에서 한국 정부의 재산 및/또는 안전이나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군대의 다른 구성원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속 구성원에 의한 범죄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경범죄 및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민사사건에 관련된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사법관할권을 적용한다. 4.타방 당사자의 요청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를 고려하여 사법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법관할권을 행사하는 각 당사자는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타방 당사자에게 계속 통보하여야 한다. 5.대한민국 및 카타르의 관련 당국은, 카타르 체재중에 발생한 대한민국 군대 구성원에 의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사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물품 및 서류의 억류 및 이관을 포함한 모든 증거의 수집과 제시에 있어, 적용 가능한 카타르 법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 압수된 물품 및 서류는 이를 이관하는 관련 당국이 설정한 기간 내에 반납한다는 조건 하에 이관이 허용될 수 있다.6.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이 체포될 경우 카타르의 관련 당국은 즉시 대한민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카타르 법원에서 기소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가능한 조속히 재판 절차가 이루어질 것 나.재판일 전 구성원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지될 것다.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라.자격 있는 통역인의 조력을 구할 것마.대사관의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도록 허용할 것제13항이 약정은 카타르에 어떠한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각 당사자는 이 약정의 임무와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와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제14항이 약정은 6월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인에 의하여 동일한 기간만큼 갱신된다.제15항이 약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안은 카타르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를 것이다.제16항2006년 2월 26일 도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3부 작성된 문안에 서명하였다.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카타르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