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2-779 볼리비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irrigation of Pampas de Padilla in the Department of Chuquisaca

발효일자 2012.09.07
서명일자 2012.09.07
관보 게재 2012.07.17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BV/12/169 라파즈, 2012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양자 경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2011년 9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구백만 달러(USD 9,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일백삼억 오천오백만원(KRW 10,355,000,000)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팜파스 데 파디야에 저수용 댐과 관개수로의 건설, 그리고 나. 관개수로 건설과 지역개발의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과 목축업의 촉진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 추키사카 자치정부를 통해 행동하는 환경수자원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 영 욱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볼리비아측 회답각서) VRE-DGRB-UEA-017486/2012 라파즈, 2012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2년 9월 7일자 KBV/12/169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본인은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양자 경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2011년 9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구백만 달러(USD 9,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일백삼억 오천오백만원(KRW 10,355,000,000)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팜파스 데 파디야에 저수용 댐과 관개수로의 건설, 그리고 나. 관개수로 건설과 지역개발의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과 목축업의 촉진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 추키사카 자치정부를 통해 행동하는 환경수자원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각하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 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영욱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