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2-781 우즈베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Improving the Computer Based Test System of the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12.09.19
서명일자 2012.09.19
관보 게재 2012.09.25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통하여 양국 간 현존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백삼십만 달러($1,3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세계경제외교대학교(이하 "세계경제외교대"라 한다)를 무상 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와 세계경제외교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의 보장 나.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 비용은 제외), 내국세(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그리고 무상원조의 틀 안에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내국세(부가 가치세 포함)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의 이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제공 마. 사업과 관련된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아니한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 시 미결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