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N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발효일자 2012.10.16
서명일자 2012.04.25
관보 게재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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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틀 내에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틀 내에서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되는 한국 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의 사회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공동으로 결정한 일정(혹은 합의)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볼리비아다민족국 간의 국제여비의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2. 대한민국 정부는 봉사활동 종료 시 봉사단의 대한민국으로의 귀국을 보장한다.
제3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의 틀 내에서 자국에 입국하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특권 및 편의를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제1항의 다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봉사단의 사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물자 및 의료 보급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볼리비아 법에 따른 면제
나. 봉사단이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유효한 볼리비아 법에 따른 1회 면제
다. 이 사업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통보된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 또는 수당에 적용가능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 외무부에 요청한 신분증의 발급 및 연장
마. 필요시 볼리비아 운전면허증의 부여
바. 봉사활동 기간 동안 유효한 우대사증의 제공
사. 필요시 이 사업 시행기관으로부터의 응급처치 제공
제4조
1.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이 사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상주대표와 조정관을 자국영역 내에 접수한다.
2.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의 틀 내에서 자국에 입국한 상주대표와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한다.
가. 상주대표와 조정관이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유효한 볼리비아 법에 따른 1회 면제
나. 이 사업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상주대표와 조정관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 또는 수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다.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상주대표와 조정관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 외무부에 요청한 신분증의 발급 및 연장
라. 필요시 볼리비아 운전면허증의 부여
마. 임무 기간 동안 유효한 우대사증의 제공
3.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상주대표와 조정관의 임무 기간 동안 그들의 가족을 자국 영역 내에 접수하며 이 조 제2항 다·라 및 마호에 규정된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상주대표, 조정관, 봉사단 및 그들 각자의 가족이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 내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볼리비아다민족국 내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정부 간 외교협의 혹은 외교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1. 각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한다. 이 약정은 그러한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서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의도하는 종료일보다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25일 라파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