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63 브라질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06.02.08
서명일자 2002.12.13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2006.02.14

조약 내용

제1조적용범위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상호 최대한 광범위한 조치의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그 처벌이 요청국 사법당국의 관할하에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진술의 취득나.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라. 서류의 송달마. 수색·압수 요청의 집행바. 증언이나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사. 범죄취득물의 처분제한·몰수 및 이송 등 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아.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공조4.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범죄인의 인도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제2조다른 조약 및 국제약정과의 양립이 조약에 규정된 공조와 그 절차는 어느 일방당사국이 적용가능한 국제협정이나 국내법 규정에 따라 타방당사국에게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양자간 약정·협정이나 적용가능한 관행에 따라 상호 공조를 제공할 수 있다.제3조중앙행정기관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발송·접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브라질연방공화국의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이다.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행정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접촉한다.제4조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1. 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대하여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군법상의 범죄에 관한 것인 경우나.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공공질서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위의 사유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요청국에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 한다. 요청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4.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 대하여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보한다.제5조공조요청서의 내용1.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다. 서류송달을 위한 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하는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성격에 대한 설명라. 공조요청이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기한2.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나. 송달대상자의 신원·소재, 그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다. 소재파악 대상자 및 물건의 신원·행방에 대한 정보라. 수색대상자·수색대상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마. 증언·진술의 취득 및 기록방법에 대한 설명바. 증인에 대한 질문사항사.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요건에 대한 설명아.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비용에 관한 정보자.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차.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4.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5.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그 밖의 전달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나 피요청국이 법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6조공조요청의 이행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된다.제7조서류 및 물건의 반환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서류·기록 또는 증거물을 가능한 한 신속히 피요청국에 반환한다.제8조비밀유지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비밀유지요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사용제한1.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외에 어떠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도 사용하지 아니한다.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외에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 한다.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국에서 공개된 정보·증거는 그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제10조피요청국에서의 증언 또는 증거의 취득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국으로의 송부를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취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2. 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의 출석을 허용하며 이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들에게 제기할 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3. 이 조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 피요청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 (1) 요청국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2)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 및 그 확인서의 발급에 대하여 요청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나. 요청국으로부터의 확인서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제11조요청국에서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1. 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국은 비용·수당이 지불되는 범위를 제시한다.2. 피요청국은 그 자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한다.제12조피구금자의 이송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된다. 다만, 그 이송은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2. 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은 그 자를 계속 구금하고 그 자의 이송을 야기한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3. 피요청국이 피이송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되며 제11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4. 이 조의 목적상, 피이송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제13조신변안전1.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그가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기소·구금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외의 어떠한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2.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제14조공개서류 및 공적서류의 제공1. 피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일반에게 개방된 문서·기록 또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국에게 제공한다.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조건안에서, 자국의 정부부처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서류·기록이나 정보의 사본을 요청국에 제공할 수 있다. 피요청국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제15조서류의 송달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를 송달한다.2. 어떤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최소한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송달의 일자·장소 및 방식이 기재되고 서류송달기관의 서명이나 날인이 첨부된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보받는다.제16조수색 및 압수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서류·기록 그 밖의 증거물을 포함하는 물건의 수색·압수와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2. 피요청국은 수색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과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상황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3. 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17조범죄취득물1. 피요청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특히 요청국으로의 이송을 고려하여, 그 물건의 처분을 제한하고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취득물을 처분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요청국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확인 및 인증1.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서, 그 보충서류와 그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예외적으로, 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규정된 서류·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가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특정의 확인 또는 인증의 형식으로 송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을 준수한다.제19조비용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공조이행비용을 부담한다.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사람을 피요청국의 영역안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여 가는데 관련된 비용과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국에 체재한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비용나. 감정인의 비용·보수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0조협의당사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해석·적용이나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제21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조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그 개정은 개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통보할 때 발효한다.4. 어느 당사국이든지 언제나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보일부터 6월후에 이루어진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브라질리아에서 2002년 12월 13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