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2-783 베트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5

발효일자 2012.12.21
서명일자 2012.12.21
관보 게재 2012.12.27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십이억 달러(US$1,2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베트남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7년에서 10년 사이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에서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에서 1.5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 한국 기업 중에 컨설턴트가 선택되는 경우, 컨설팅서비스 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베트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에서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사.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아.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와 수입세는 베트남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유지를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EDCF 임무수행에 대한 보수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고 실제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와 그 밖의 오직 개인용도를 위한 물품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3) 현지구매의 경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고 실제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5) 현지 임명기간 동안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그리고 외국인등록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EDCF 사절단을 송영하기 위하여 여권검사구간을 넘어서 공항 및 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면세로 수입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보세로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차후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위의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베트남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베트남 정부에 공여한다. 6.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이전의 차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각각의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21일 하노이에서 영어로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