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발효일자 2009.07.30
서명일자 2009.06.01
서명장소 제주
관보 게재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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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7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무상원조 분야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은 양국 간에 무상원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은 양자 간에 합의된 특별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부속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부속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부속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단일 또는 복수 형태의 무상원조를 시행한다.
가.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국민의 초청
나.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한국 의료진 포함)(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으로의 파견
다.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의 요청으로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으로의 파견
라.라오스 정부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으로의 파견
마.라오스 정부에 대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지원
바.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라오스 정부 관계 당국과 협조
사.라오스 정부에 대한 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의 지원
제4조
라오스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결과로써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국민들이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및/또는 봉사단을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 파견하는 경우, 라오스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부속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의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화, 팩스를 포함한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설비의 제공 및 이의 운영비와 유지비의 부담
나.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지 직원(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역원 포함) 및 라오스 측 담당자의 지원
다.전문가와 그 가족들 및 봉사단에 대한 적절한 숙박시설의 편의 제공
라.전문가와 그 가족들, 조사단, 봉사단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 시설의 편의 제공
마.한국 정부와 협의 후, 한국 의료진이 상기 임무를 수행할 병원의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의 허가
바.한국 의료진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책임의 면제. 단,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한국 의료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1.라오스 정부는
가.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1)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
2)라오스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
다.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가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경우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전문가에게 위의 나호2)목과 다호에 언급된 차량 등록세를 면제하여 준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을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관세·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된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3.라오스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현지 임무기간 동안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입국·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나.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오스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다.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라.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4.라오스 정부는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 측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오스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8조
1.가.한국 정부가 라오스 정부에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상륙항에서 라오스 정부 관계 당국에게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전달 된 때에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라오스 정부의 소유가 된다.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지원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라오스 집행기관에게 이 항에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의 목록을 그 도착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2.라오스 정부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장비·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수입 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한국 정부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라오스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라오스 정부는 그 장비·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기계류 및 물자의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의 수송과 이의 교체·유지 및 보수에 대한 비용은 라오스 정부가 부담한다.
5.가.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장비·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소유로 유지된다.
나.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이 장비·기계류 및 물자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 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다.이 협정에 따라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 구입과 관련하여 라오스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9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은 라오스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라오스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
1.라오스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주재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을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것을 허가한다.
2.라오스 정부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대표, 직원 및 그 가족
1)해외로부터 송금되는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그 밖의 사적 용도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 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3)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 하는 대표 및 직원의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 가치세의 면제
4)위의 2)목 및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5)현지 임무기간 동안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와 외국인등록절차의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오스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KOICA의 전문가 및 조사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검사 영역을 벗어나 공항/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8)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편의 제공
나.사무소
1)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계를 포함하여 장비, 기계류, 자동차,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 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 부과금은 제외한다.
2)양측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용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계약으로 구입
3)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면제
다.사무소,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관세·조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 면제된 관세와 조세를 지불한다.
4.이 조 제2항 가호2)목, 나호1)목 및 2)목에 따라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 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담당하는 라오스 정부 관계 당국에 동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5.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라오스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라오스 정부에 공여한다.
6.라오스 정부는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1조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1.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에 시행 중인 특정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 들여온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도 적용된다.
2.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이 완료될 날까지 이 협정에 따라 시행 중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 대표자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1.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통보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 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및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1일 제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