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785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Letters Regarding Annex 4-A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2012.12.24
서명일자 2012.12.24
관보 게재 2013.01.02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12년 12월 24일 웬디 커틀러 미합중국 무역대표보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워싱턴 디씨 미합중국 커틀러 대표보 귀하,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나아가 이 서한에 첨부된 2012년 3월 5일자 서한교환에 명시된 바대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소호 6104.32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추가하는 협정 부속서 4-가 정정의 확인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정정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협정 제24조 2항에 따라, 이 제안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귀하의 회답서한을 수신한 직후 동 정정이 발효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정정의 이행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수입되거나 소비를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미합중국 상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서명/ 최경림 FTA교섭대표 첨부: 2012년 3월 5일자 교환서한 (첨부) 2012년 3월 5일 웬디 커틀러 미합중국 무역대표보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워싱턴 디씨 미합중국 커틀러 대표보 귀하,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며, 협정과 관련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에 양측은 협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될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s)에 관한 제안을 교환하였다. 그러한 제안 중 하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104.32를 포함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제안을 검토한 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대표들은 세번 "6104.32"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및 관련 협상 문서들을 검토하고, 관련 협상 기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양국 정부는 HS 6104.32에 대한 언급이 기술적 오류에 의해 최종 협정의 영어본 및 한국어본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수정된다. 현재 영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A change to subheading 6104.31 through 6104.32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or 53.10 through 53.11,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 55.08 through 55.16, or 60.01 through 60.06, provided that: (a)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b)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hapter Rule 1 for Chapter 61. 현재 한국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1호 내지 제6104.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 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은 더 나아가 위에 제안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부속서 4-가에 대한 정정을 수락한다는 귀 정부의 서면확인을 접수하면, 이 정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4.2조에 규정된 것처럼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우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2012년 3월 5일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서울, 대한민국 최석영 교섭대표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며, 협정과 관련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에 양측은 협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될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s)에 관한 제안을 교환하였다. 그러한 제안 중 하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104.32를 포함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제안을 검토한 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대표들은 세번 "6104.32"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및 관련 협상 문서들을 검토하고, 관련 협상 기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양국 정부는 HS 6104.32에 대한 언급이 기술적 오류에 의해 최종 협정의 영어본 및 한국어본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수정된다. 현재 영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A change to subheading 6104.31 through 6104.32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or 53.10 through 53.11,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 55.08 through 55.16, or 60.01 through 60.06, provided that: (a)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b)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hapter Rule 1 for Chapter 61. 현재 한국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1호 내지 제6104.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 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은 더 나아가 위에 제안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부속서 4-가에 대한 정정을 수락한다는 귀 정부의 서면확인을 접수하면, 이 정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4.2조에 규정된 것처럼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우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귀하의 서한에서 제안된 정정을 수락한다는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부속서 4-가에 대한 정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4.2조에 규정된 것처럼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웬디 커틀러 미합중국 무역대표보 (미국측 회답각서) 2012년 12월 24일 최경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서울, 대한민국 최경림 교섭대표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나아가 이 서한에 첨부된 2012년 3월 5일자 서한교환에 명시된 바대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소호 6104.32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추가하는 협정 부속서 4-가 정정의 확인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정정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협정 제24조 2항에 따라, 이 제안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귀하의 회답서한을 수신한 직후 동 정정이 발효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정정의 이행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수입되거나 소비를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미합중국 상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본인은 이 서한에 첨부된 2012년 3월 5일자 서한교환에 명시된 바대로, 협정 부속서 4-가의 정정을 확인하는 제안을 수락하고, 상기 정정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협정 제24조 2항에 따라, 금일부로 동 정정이 발효한다는 것을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정정의 이행은 미국 관세율표 주33의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수입되거나 소비를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대한민국 상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서명/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보 첨부: 2012년 3월 5일자 교환 서한 (첨부) 2012년 3월 5일 웬디 커틀러 미합중국 무역대표보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워싱턴 디씨 미합중국 커틀러 대표보 귀하,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며, 협정과 관련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에 양측은 협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될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s)에 관한 제안을 교환하였다. 그러한 제안 중 하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104.32를 포함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제안을 검토한 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대표들은 세번 "6104.32"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및 관련 협상 문서들을 검토하고, 관련 협상 기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양국 정부는 HS 6104.32에 대한 언급이 기술적 오류에 의해 최종 협정의 영어본 및 한국어본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수정된다. 현재 영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A change to subheading 6104.31 through 6104.32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or 53.10 through 53.11,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 55.08 through 55.16, or 60.01 through 60.06, provided that: (a)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b)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hapter Rule 1 for Chapter 61. 현재 한국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1호 내지 제6104.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 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은 더 나아가 위에 제안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부속서 4-가에 대한 정정을 수락한다는 귀 정부의 서면확인을 접수하면, 이 정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4.2조에 규정된 것처럼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우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2012년 3월 5일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서울, 대한민국 최석영 교섭대표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며, 협정과 관련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에 양측은 협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적용될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s)에 관한 제안을 교환하였다. 그러한 제안 중 하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104.32를 포함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제안을 검토한 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대표들은 세번 "6104.32"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및 관련 협상 문서들을 검토하고, 관련 협상 기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양국 정부는 HS 6104.32에 대한 언급이 기술적 오류에 의해 최종 협정의 영어본 및 한국어본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수정된다. 현재 영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A change to subheading 6104.31 through 6104.32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or 53.10 through 53.11,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 55.08 through 55.16, or 60.01 through 60.06, provided that: (a)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b)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hapter Rule 1 for Chapter 61. 현재 한국어본에 반영되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6104.31-61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1호 내지 제6104.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 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은 더 나아가 위에 제안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부속서 4-가에 대한 정정을 수락한다는 귀 정부의 서면확인을 접수하면, 이 정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4.2조에 규정된 것처럼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우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귀하의 서한에서 제안된 정정을 수락한다는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부속서 4-가에 대한 정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4.2조에 규정된 것처럼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 명/ 웬디 커틀러 미합중국 무역대표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