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발효일자 2009.08.03
서명일자 2004.06.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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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당사자"이라고 한다)는,
두 나라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문화·예술·교육·언론·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두 나라 관계의 심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그들 국가안에서 유효한 현행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다음 각목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언론·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학술기관·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
나.학자·교사 및 학생의 교환
다.작가·화가 및 그 밖의 예술인의 교환 방문
라.예술전시회·민속공연 및 축제의 교류
마.세미나·축제·전시회·경연대회·학술회의 및 심포지움의 개최
바.언론인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환과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환을 통한 두 나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간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
제3조
각 당사자는 타방국의 탁월한 문학·예술 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
제4조
당사자는 자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5조
각 당사자는 양측이 합의한 조건하에서 기존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 안에 타방국의 문화센터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국내법과 현재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에 가입하게 되는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국의 원작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당사자는 두 나라의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
제8조
당사자는 체육기관 및 단체간의 교환 방문과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의 참가를 통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세부사항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1.양측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되었음을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 계획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간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6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