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64 가봉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AB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9.08.09
서명일자 2007.08.1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08.03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4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체약당사자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행하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 이 협정에 따른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기업의 사업상 선도적 역할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ㆍ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ㆍ리스ㆍ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 회사 또는 기업에 대한 지분ㆍ주식ㆍ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특허권ㆍ상표권ㆍ상호권ㆍ의장ㆍ기술공정ㆍ거래비밀ㆍ노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마. 천연자원의 탐사ㆍ개간ㆍ추출ㆍ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ㆍ이자ㆍ자본소득ㆍ배당금ㆍ사용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국민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ㆍ공공기관ㆍ정부기관ㆍ재단ㆍ회사ㆍ조합ㆍ상사 및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 "영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의 경우, 당해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의 목적으로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 및 대한민국 영토를 말한다. 나. 가봉공화국의 경우,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및 영공을 포함한 가봉 공화국 영토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ㆍ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한 운영ㆍ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입국ㆍ거주 및 고용을 촉진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며, 자국 투자가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 각목에 의하여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ㆍ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될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ㆍ자유무역지대ㆍ공동역외관세지역ㆍ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및 다른 형태의 지역 협력 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포함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하여 기존의 또는 미래의 국제협정이나 약정 제4조 손 실 보 상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ㆍ무력충돌ㆍ국가비상사태ㆍ무장항거ㆍ반란ㆍ폭동 또는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복구ㆍ배상ㆍ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동 타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동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수 용 1. 국유화ㆍ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ㆍ적절ㆍ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수용을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의 지불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하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시 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ㆍ사채 또는 다른 형태의 참여로서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송 금 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순이익ㆍ자본금ㆍ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 투자자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면적ㆍ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 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에 필요한 추가 자금 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이루어지며, 송금 당일에 유효한 공식적인 시장환율에 의하거나 또는 그 당시 거래에서 유효한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 대 위 변 제 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 조치를 할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위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 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 분쟁 해결 1. 투자의 수용화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 안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각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이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동 분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가 포기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분쟁은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에 회부된다. 4. 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이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에 배상금의 지급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잠정적 구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6.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ㆍ구속적 효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ㆍ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 1인을 선정하며,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는 당사자가 임명한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중재재판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 및 특별약정의 적용 1.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발효ㆍ존속 및 종료 1. 일방체약당사자는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1년 이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8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봉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