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786 스리랑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5

발효일자 2012.12.31
서명일자 2012.12.31
관보 게재 2013.01.09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억구천만 달러(US$29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스리랑카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공여되는 경우 차관의 보증자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에 대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스리랑카 정부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 하는 공급자 및/또는 스리랑카 정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에게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유지를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양국 정부는 대표,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무소를 위한 특권, 면제, 혜택 및 그 밖의 관련된 사안에 관련된 이 약정에 대한 수정을 이 약정 서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의하고 확정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에 의해 합의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0년 7월 1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 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3.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31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