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06.02.01
서명일자 2005.11.18
서명장소 부산
관보 게재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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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관세청을, 칠레공화국 정부에 대하여는 국립관세청을 말한다. 나."관세법"이라 함은 금지·제한 및 통제 조치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규정을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수출·환적·통과·저장 및 유통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적용 또는 집행 가능한 법적·행정적 규정을 말한다. 다."관세범죄"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행위 및 동 미수행위를 말한다. 라."사람"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마."인적자료"라 함은 신원이 확인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바."정보"라 함은 전자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료, 서류, 보고서 또는 기타 통신 및 이들의 인증 또는 공인된 사본을 말한다. 사."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아."피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받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자."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관세법령의 적절한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적절한 이행 및 관세범죄의 예방·수사·진압을 위하여 상호 행정지원을 한다. 마찬가지로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 제3장에서 고려된 세관문제, 자유무역협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원산지 절차, 특히 원산지 증명서 및 확인서, 원산지의 결정 및 선진적인 해결과 관련한 협조 및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각 체약당사국에 의한 이 협정상의 모든 지원은 각자의 국내법과 행정규정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3.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 상호 행정적인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사인에게 증거를 취득·은폐하게 하거나 채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요청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4.이 협정은 형사사법공조를 규율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국간 발효 중인 다른 협정에 의하여 상호공조가 가능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어떠한 유관당국이 관련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5.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현재 체약당사국간 유효한 상호 지원의 관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지원 1.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제4장 및 제5장에 포함된 원산지 절차 및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 제3장에 규정된 세관 문제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관세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피요청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당해 체약당사국정부에 있어 적용 가능하고 관세범죄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관세법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3.각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한 지체 없이 아래와 관련된 가용정보를 전달한다. 가.그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관세법 집행 기법 나.관세범죄의 새로운 동향·수단 또는 방법, 체약당사국은 범죄 진압에 관한 특별한 수단에 대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 할 수 있다. 다.각 체약당사국의 세관법령에 대한 중대한 변경 및 이를 적용하는 방법의 변경 라.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및 세관절차와 관련된 국내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세부사항 마.기타 상호 관심 사항 4.각 세관당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세관당국을 대표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 요청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특별 사례 1.피요청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특히 아래 정보를 요청당국에 제공한다. 가.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품에 적용된 세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세관절차 2.피요청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체약당사국 세관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제품의 원산지 정보와 가능할 경우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또는 음성녹음테이프 등을 포함하여 피요청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 당사국에 의해 수행된 원산지 사실조사의 결과를 요청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피요청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특별 감시를 지속한다. 가.관세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특히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사람 나. 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으로 불법 수송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이 통보한 것으로서 운송 중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다. 요청당국이 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관세범죄를 범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운송수단 4.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성사되었거나 계획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5.일방 체약당사국 정부의 경제, 공중보건, 공공안전 또는 기타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 손해를 수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 기술지원 체약당사국은 국내법, 규정 및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아래사항에 관하여 협력한다. 가.직원을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개발 및 개선 나.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양 세관당국 간 의사교환경로 설치 및 유지 다.직원, 전문가의 교환 및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하여 양 세관당국간 효율적인 협력의 촉진 라.새로운 장비 또는 절차의 검토 및 검사 마.공동 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일반적인 행정사항의 해결 제6조 서류, 문서 및 기타 자료 1.요청된 문서의 사본은 정식으로 인증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원본 정보는 인증된 사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요청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국의 법률 및 행정규정이 그와 같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원본 정보는 가능한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피요청당국 또는 제3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모든 정보는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모든 관련정보가 첨부된다. 제7조 요청의 전달 1.이 협정에 따른 지원요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직접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두에 의하여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구두 또는 전자식방법에 의한 요청에 대한 응낙은 서면에 의한 확인이 접수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2.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아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요청하는 세관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대상 및 이유 다. 사건의 개요,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 라. 파악되는 경우 당해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3.일방세관당국이 일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 요청은 피요청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4.이 협정에서 언급된 정보는 각 세관당국이 이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그와 같이 지정된 공무원의 명단은 이 협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제공된다. 5.지원 요청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피요청당국은 상기 기간 내에 요청을 이행 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요청당국에 그러한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이행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요청의 이행 1.피요청당국이 적절한 당국이고 요청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동 당국은 국내법규와 행정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2.피요청당국이 적절한 당국이 아닌 경우 동 당국은 국내법규와 행정 규정에 따라 가. 적절한 관련기관에 그 요청을 즉시 전달하거나, 나. 그 요청이 어떤 기관에 송부되어야 하는지 명시한다. 3.서면요청에 의하여 요청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리고 피요청당국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관세범죄를 수사할 목적으로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피요청당국이 수행하고 요청당국과 관련된 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 4.요청당국의 공무원이 제10조 또는 이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정부의 영역에 출석하는 때에는 항상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5.일방 체약당사국의 공무원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동의와 후자가 부과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피요청당국의 사무실로부터 관세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6.이 조 제5항에 언급된 공무원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동안 동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 당사국으로부터 제공 가능한 보호 및 지원을 향유하며,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7.피요청당국의 국내 법규 또는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형사사법공조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 사항은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비밀 1.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 목적을 위하여 전달 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서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3.인적자료는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한해서만 교환될 수 있다. 4.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인적자료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약당사국에 의해 유지되는 보호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5.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인적자료 보호에 관한 모든 관련 법령을 타방체약당사국에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6.인적자료의 교환은 이 협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보호수준이 양 체약당사국에서 동등하다는 데에 동의할 때까지 개시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면 제 1.피요청당국은 피요청당사국의 공공질서 또는 기타 모든 본질적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산업·상업 또는 직업상 비밀의 침해와 관련될 수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요청당국이 피요청당국이 제기하는 유사한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 우 요청당국은 당해 요청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이다. 3.피요청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국과 협의한다. 4.지원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 그 거부 또는 연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 용 1.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와 증인에게 지급된 비용과 수당 및 정부 고용직원이 아닌 통역사와 번역사에 대한 비용은 요청당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2.요청을 이행하는데 상당하고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요구되거나 장래 요구될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동 비용의 부담방법 및 동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정의 이행 1.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추가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2.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을 해석 또는 적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의문사항을 직접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13조 발효 및 종료 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또는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한 것으로 의도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3.종료는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폐기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 4.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서면 통보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에 의하여 또는 이 협정의 발효 5년 후에 이 협정의 재검토를 위하여 회동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1월 18일 부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