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ublic Security Innovation Project
발효일자 2013.01.15
서명일자 2013.01.15
관보 게재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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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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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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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치안 쇄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사백삼만 팔천 달러($44,03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상환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원금상환 또는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급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월 15일 루안다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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