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789 온두라스 봉사단파견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on the dispatch of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Honduras under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발효일자 2013.02.20
서명일자 2012.03.12
관보 게재 2013.03.08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테구시갈파, 2012년 3월 12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온두라스 봉사단 파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0년 7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양해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마.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바. 온두라스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 발급 사.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세 2) 그들의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5.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업무 수행 기간 중 그들 개인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원 종 온 아르뚜로 꼬랄레스 알바레스 각하 온두라스공화국 외무부장관 (온두라스측 회답각서) 테구시갈파, 2012년 3월 12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온두라스 봉사단 파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10년 7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양해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온두라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마.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바. 온두라스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발급 사.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 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온두라스 국내법령에 부합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온두라스공화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세 2) 그들의 온두라스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 면제. 5.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업무 수행 기간 중 그들 개인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나중의 외교공한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온두라스공화국 외무부장관 아르뚜로 꼬랄레스 알바레스 원종온 각하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