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AGREEMENT ON BILATERAL COOPERATION IN PRIVATE SECTOR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발효일자 2005.12.05
서명일자 2005.01.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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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 적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각국의 국가연구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 경험 공유나. 양국 간 산업연구개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각 민간부문의 활동 증진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업 간에 산업연구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또는 제휴관계의 발굴 촉진라. 공동산업연구개발 협력사업의 수립을 포함한 통상관계 및 산업협력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부재원과 프로그램의 조정 및 집중마. 세계시장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용화를 이루도록, 당사국의 기업들 간에 상호 합의된 산업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당사국 간 산업연구개발기금의 설립제2조협력기관1. 대한민국의 산업자원부와 이스라엘의 산업통상노동부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책임을 진다. 2.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자원부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실(이하 "협력당국"이라 한다)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협력당국은 여행경비·세미나 개최 및 출판물발행 경비와 같이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1. 당사국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2. 기금의 목적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과학기술관계·기업간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기금은 신기술의 공동개발과 후속적인 공동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형성되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 기업들의 제휴를 지원한다.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기술사업에 협력할 기업의 물색을 지원하고, 양 당사국의 기업들을 연결하여 주는 데 협조하며, 세미나·출판 또는 이 협정 제5조제2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사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이 기금의 활동을 공표할 수 있다.4. 기금은 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동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자금을 지원한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든지 승인된 사업경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5. 어떠한 사업의 결과로 제품 또는 공정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금으로 제공된 재정지원분은 사용료 형태로 상환되어야 한다.6. 기금은 양 당사국 기업 간의 시장지향적 과학기술협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육성 및 증진시키지 아니하는 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제4조기금의 조성1. 기금은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공동 출자하되, 이 기금에 대한 최초 출자금의 납입으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각 당사국이 매년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조에서 언급된 3년의 기간동안 당사국들이 제공하는 총기부금은, 예산의 제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6조에 언급된 공동위원회의 연례 검토회의에서 양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국들에 의하여 합의된다. 3. 기금에 관한 양 당사국의 출자금은 이 조에서 언급된 3년의 기간동안 9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4. 제3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출자금은 기금의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5. 당사국의 연간 출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별개의 은행계좌에 예치된다.제5조기금의 관리1. 기금 및 기금과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어야 한다. 재단은 양 협력당국 간 동등하게 공동참여로써 형성되며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에서 운영된다.2. 각 당사국이 동수의 대표를 갖는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기금으로 지원할 사업 및 자금지원 수준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세부사업 승인 및 자금 지원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이 협정의 조항들에 따라, 재단의 정관은 협력당국에 의하여 합의된다.3. 협력당국은 기금의 지원금 배분과 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출자금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 이 지침은 재단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출자금은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단의 책임 하에 놓인다.제6조공동위원회1. 당사국은 긴밀하고 정기적인 상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수의 양국 공식대표로 구성된 민간부문 산업연구개발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교대로 연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개별 회의의 날짜, 장소 및 형태는 당사국들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3. 연례 검토회의는 이 협정에 의하여 조직된 활동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 작업계획을 승인하며 기금의 설립 및 진전사항을 검토한다.4. 당사국은 매년 이 협정의 주기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연례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5. 공동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공동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6.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협력당국 간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7조공정하고 동등한 대우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의한 활동을 추구하는 데 종사하는 타방당사국의 개인·기업·정부기관 및 그 밖의 실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8조비밀유지어떠한 당사국도 타방당사국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이 협정에 의한 산업연구개발을 위한 협력프로그램에서 획득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3의 개인·기관 또는 국가에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제9조지적재산권1. 이 협정 하에서 지원을 받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이하 "사업파트너"라 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그들 간에 체결된 계약약정의 증거를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이에는 특히 다음 각목이 규정되어야 한다.가. 사업 이전에 사업파트너가 소유한 노하우 및 지적재산의 소유와 사용나. 사업의 과정에서 창출되는 정보와 지적재산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약정2. 당사국은, 공동사업의 결과로서 사업파트너 간의 계약약정에 정의된 지적재산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그리고 한국 및 이스라엘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협정의 규범 범위 내에 있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0조최종 조항1. 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최초의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종료 6월 전에 어느 일방당사국도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3년간 연장된다. 일방당사국이 6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였을 경우 언제라도 협정은 종료될 수 있다.3. 이 협정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2002년 12월 17일에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4. 이 협정은 상호 서면에 의한 동의의 교환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5.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양 당사국 간에 이미 체결된 협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다른 국제협정 및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사국의 현재 및 미래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1월 17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65년 쉬밭월 17일에 서울에서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