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발효일자 2013.04.03
서명일자 2012.12.17
관보 게재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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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거나 거주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신청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에 관련된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하기 위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그 국가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그에 관련된 국내 법령에 규정된 건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만일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각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배포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포함하는 면허증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수행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1. 교환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전달한다.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8조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자 간 연락 및 이 협정 제7조제1항의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은 그 국가의 공용어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영어로 번역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폐기 통지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17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페루 운전면허증
2. 페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