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05.10.25
서명일자 2003.04.11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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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 적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협력 분야에서 당사자간 또는 당사자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제2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군사비밀정보"라 함은, 서면이나 기타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불법누설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것으로 분류된, 국방분야에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나. "자료"라 함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기록·구현·저장된 모든 것과 그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문서·서면기록·장비·기구·기계·장치·모형·음향기록·복제품·도화·지도·컴퓨터프로그램·편집물·전산자료저장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다. "제공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접수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마. "기관"이라 함은 그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군사분야에서 협력하는 당사자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바. "시설"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 및 자료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사. "비밀등급"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 누설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손해, 접근제한의 수준 및 당사자에 의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아. "비밀취급인가자"라 함은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제3조권한있는 당국1.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2.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한 국방부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우에는, 키에프에 소재한 정보부제4조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1.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가.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등급중 하나의 등급을 지정한다.나. 기록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지정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2. 기록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 및 그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등급에 상당하는 등급보다 낮지 아니한 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간에 상당하는 군사비밀정보의 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영 어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톱씨크리트 │군사I급비밀 │오소블리보이 바즐리보스티 ││TOP SECRET │(KUNSA I KUB BI MIL) │(OSOBLYVOYI VAZHLYVOSTI) │├──────┼───────────┼─────────────┤│씨크리트 │군사II급비밀 │칠콤 타옘노 ││SECRET │(KUNSA II KUB BI MIL) │(TSILKOM TAYEMNO) │├──────┼───────────┼─────────────┤│컨피덴셜 │군사III급비밀 │타옘노 ││CONFIDENTIAL│(KUNSA III KUB BI MIL)│(TAYEMNO) │└──────┴───────────┴─────────────┘3.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 대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히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그 비밀분류등급을 변경한다.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아니한다.5. 타방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가 타방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제5조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1.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규칙을 적용한다.가.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누설·유출 ·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당하는 분류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보호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물리적·법적 보호수준을 부여한다.라.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마.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당사자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제3국 정부나 그 국민 또는 계약자·기관 등 어떠한 제3자에게도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누설·유출하거나 그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바. 접수당사자는 법령규정에 의한 공개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사.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그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및 통제절차를 유지한다.2. 어떤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할 것나.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3.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상호 결정할 수 있다.제6조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요원에게만 허용된다.가. 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당사자의 국민일 것나. 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할 것다. 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것제7조군사비밀정보의 전달1.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 진다.2. 당사자간에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경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요원에 의하여 전달된다.3.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수령을 서면으로 통보한다.4. 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지적재산권의 보호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한다.제9조보안기준의 교환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기준·절차 및 관행의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제10조준수 및 보안검사1.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2.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검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한다.제11조방문의 일반원칙1. 타방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와 타방당사자의 제한구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일방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은 타방당사자의 사전허가를 얻어야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방문에 대한 허가는 제6조에 규정된 요원에게만 부여된다.2. 방문요청은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하여 방문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3주전까지 그 권한있는 당국에 도달하여야 한다.3. 방문요청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가. 방문자의 성명·출생일·출생지·국적 및 여권번호나. 방문자의 공식직함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명칭다. 방문자가 방문당사자의 적절한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비밀취급인가의 등급확인서라. 예정된 방문일자 및 시간마. 방문기관 또는 시설의 명칭바. 방문할 방문지국 인사의 성명사. 방문목적4. 당사자는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의 복수방문허가를 포함하여,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의 방문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방문이 허가된 기간안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복수방문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문당사자는 현재의 방문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주 이전에 방문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청을 제출한다.5.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에 대한 허가를 거절하거나 기관·시설 방문은 허가하면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거절할 수 있다.6. 모든 방문자는 방문지국의 보안규정 및 방문기관이나 시설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2조보안요원의 방문1.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다음 각목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편리한 때에, 그리고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된 기관·시설 및 통제구역에 방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의 확보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용되는 기준·절차 및 관행에 관한 타방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논의2.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제13조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1.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 분실 또는 누설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이를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또는 누설의 상황을 즉시 조사하고, 제공당사자에게 그 조사의 규명사항과 취하여졌거나 취하여질 시정조치를 신속히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관련된 보안규칙의 위반을 조사한다.3. 접수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 전문가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특히 분실 또는 누설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제공당사자가 특정수사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제14조비 용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개별적인 비용분담에 관하여 타방당사자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제15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며,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제16조발효·검토·개정·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4.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하여 남아있는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4월 11일 키에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