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51 호주 환경/자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발효일자 2005.10.18
서명일자 2004.08.30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2005.10.31

조약 내용

제1조목적 및 원칙1. 양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특히 무역■투자■기술 및 정책협의와 같은 상호 이익이 되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목적상 에너지 및 광물자원은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신규·재생 에너지, 전력 발전 및 그 밖의 에너지·광물산업과 연관된 상품·생산품·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3. 양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보의 교환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기업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나.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1)에너지 정책 및 규정2)석탄, 석유, 가스 및 전기산업의 현황 및 장래 동향3)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무역4)과학.기술 자료5)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4. 양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기술협력의 증진 및 촉진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와 같은 공공■민간 분야 관련 인력의 교류 나.세미나·심포지엄 및 박람회의 개최다.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채굴■개발■가공처리 및 수송을 위한 공동연구의 증진 및 수행라.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5. 양 당사자는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평등과 투명성에 기초한 정부의 조정 및 정부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포함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다루는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가공처리를 위한 양국 업계간 협력관계의 조성다.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정보의 교환라.각 국의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장기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협정 체결의 촉진마.양 당사자간 합의되는 그 밖의 협력 활동6.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맥락에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발 및 실행을 촉진한다.7.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제2조 지적재산권1.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당사자가 그 정보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2. 위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가.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나.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리고다.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정보의 사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조건에 따른 경우3. 양 당사자는 모든 지적재산권 그리고 교환된 정보에 대한 제한조치나 조건이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교환된 비밀정보 및 상업■산업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3조공동위원회1.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2.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표하는 공동의장에 의하여 주재되며, 같은 수의 양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다. 양 당사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자국을 대표할 적절한 대표들을 업계 및 정부에서 선정한다.3.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접촉기관으로서 연락관을 지정한다.4.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효과적 운영의 수행■촉진나. 자체의 절차규칙 제정 다.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 및 권고의 채택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6.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된다.제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동 협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다자협정 또는 양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발효 및 유효기간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지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종료는 통지일로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7조 개 정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개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 전체 또는 부분의 개정이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미 존재하는 이 협정상의 권리나 의무는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8월30일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