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49 요르단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관광분야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발효일자 2005.10.11
서명일자 2005.01.27
서명장소 암만
관보 게재 2005.10.21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발전을 증진 및 장려하고, 여행사 및 관광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기구·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관광객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틀 안에서 관광투자를 촉진 및 장려하는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관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정보 및 통계의 교환을 장려하고, 타방체약당사자가 관광 박람회에 참여하고 국제행사 및 기구에 협조 및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지로 관광 교류를 장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전문적인 훈련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관광산업과 관련된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기회에 관하여 상대국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관광개발을 위하여 언론인과 그 밖의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장려한다. 제9조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각각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종료일 최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1월 27일 암만에서 한국어·아랍어·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