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48 인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05.10.03
서명일자 2005.08.01
서명장소 뉴델리
관보 게재 2005.10.17

조약 내용

제1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인도공화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및 체류를 위한 관련 사증의 발급이 면제된다. 제2조 1.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외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무 체류 기간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대표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편의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 또는 국제기구의 고용원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제2조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정에 따른 사증요건의 면제는 위에서 언급된 여권의 소지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체류, 경유 및 출국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접수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그 국민에게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접수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 하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자국의 영역에의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자는 안전, 공중보건 또는 법과 질서를 이유로 이 협정의 규정 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모든 정지 또는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는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1. 체약당사자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자국의 현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교환하여야 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새로운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도입하거나 기존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일방체약당사자의 외교경로를 통한 통고로써 종료된다. 그러한 통고는 통고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8월 1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