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04.04.27
서명일자 2003.05.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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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관세법"이라 함은 세관당국이 부과하는 관세·조세·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나 금지·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하여 물품의 수입·수출·통과 또는 그 밖의 세관절차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나.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관세청,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관세청을 말한다.다. "범죄"라 함은 관세법의 위반행위 또는 미수행위를 말한다.라. "사람" 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마. "인적자료"라 함은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바. "요청세관당국"이라 함은 관세문제에 대하여 공조를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사. "피요청세관당국"이라 함은 관세문제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제2조범 위1.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목의 사항을 위한 공조를 제공한다.가. 관세법의 적절한 준수에 대한 보장나. 관세법의 위반에 대한 예방 및 수사다. 관세법의 적용에 관한 정보나 문서의 교환2.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공조는 피요청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세관당국의 권한 및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제공된다.3.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사법공조를 규율하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제3조사람·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감시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각자의 권한 및 재원의 범위안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사람나.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나가는 물품의 이동 및 지불수단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중대한 불법무역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관세법을 위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모든 운송수단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불법무역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소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각자의 권한 및 재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예방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자간의 합법적 무역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품의 수출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수출제4조정보의 교환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정확성의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가. 관세·조세·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징수와 특히, 관세목적상 물품의 가치에 대한 산정이나 관세분류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수입·수출 및 통과의 금지·제한에 대한 이행다. 다른 약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규칙의 적용2.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제공한다.가.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의 여부와 필요한 경우에는 동 물품에 적용되는 세관절차의 특성3.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관세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중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제공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사람나. 불법무역의 대상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물품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관세법을 위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라. 관세법을 위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방법 및 수단마. 새로운 단속기법 및 그 방법의 적용4. 피요청세관당국이 요청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당국은 재량에 의하여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제5조문 서1.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세법상 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당해 거래가 완료상태인지 또는 계획상태인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나 문서의 인증등본을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제공한다.2.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다른 형태의 전산정보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당해 자료의 번역이나 활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와 동시에 제공된다.3. 문서의 원본은 인증등본이 불충분한 경우에만 요청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의 원본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반환한다.제6조요청의 이행1. 피요청세관당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법에 위반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요청된 모든 조사를 개시한다. 피요청세관당국은 그러한 조사결과를 요청세관당국에 통보한다.2. 피요청세관당국은 요청세관당국의 세관공무원이 위의 조사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제7조감정인 및 증인1.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국의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범죄사항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원에 감정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국내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되, 당해 공무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석요청서에는 당해 공무원이 어떠한 사건에서 어떠한 자격으로 심문을 받게 되는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하는 증표를 항상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관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거나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제8조정보의 비밀1.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의 틀 내에서 접수되는 모든 정보나 문서는 이 협정의 목적만을 위하여 세관당국에 의하여만 사용된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다른 목적이나 다른 당국에 의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 협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가 접수하는 모든 정보나 문서는 비밀로 취급되며, 최소한 동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국내 정보나 문서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비밀유지가 적용된다.3. 이 협정에 따라 인적자료가 교환되는 경우, 세관당국은 동 인적자료의 요청시 명시된 목적과 피요청세관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만 이를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제9조공조의 예외1. 피요청세관당국은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공공질서·안보 그 밖에 피요청체약당사자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적·산업적·상업적·전문적 비밀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공조를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 조건 및 요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2. 공조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부결정 및 그 거부이유를 요청세관당국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3. 일방세관당국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공조요청을 받는 경우에 제공할 수 없는 공조를 그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요청서에 그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한 요청에 응할지의 여부는 피요청세관당국의 재량에 속한다.제10조경험의 교환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각목의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을 교환한다.가. 관세법나. 물품·여행자수화물 및 우편위탁물에 대한 세관통제방법다. 조직의 편제라. 세관통제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장비마. 그 밖에 공동의 관심사항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분야에 있어서 협력한다.가. 상호 관심사항에 있어서 관세 전문가 및 공무원의 교환나. 세관공무원에 대한 전문훈련다. 관세문제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제11조공조의 교환1. 이 협정에 규정된 공조는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간에 직접 제공된다.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자신의 권한범위안에서 자신의 중앙행정기관의 해당부서가 상호간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지방세관당국이 상호간에 연락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제12조공조요청의 형식 및 내용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가 첨부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요청도 수락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세부사항이 포함된다.가. 요청세관당국의 명칭나. 요청의 개요다. 요청의 목적 및 이유라. 관련된 법, 규칙 및 그 밖의 법적 요소마. 요청의 목표가 되는 사람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바. 관련사실의 요약3. 요청서는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공식언어, 영어 또는 피요청체약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 제출된다.4. 요청서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요청체약당사자는 이를 정정하거나 완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3조비 용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2. 제10조에 규정된 협력에 따라 특별히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 세관당국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한다.제14조이행 및 해석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다른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각자의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상호 더 광범위한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3.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5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5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