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44 영국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을 위한 약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ARRANGEMENTS FOR THE POERATION OF THE BRITISH CULTURAL CENTRE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05.08.29
서명일자 2005.08.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9.06

조약 내용

(영국측 제안각서) NOTE NO. 070/05 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설립 당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4층(우편번호 110-786)에 위치한 주한 영국문화원의 운영을 위한 약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 간에 개최되었던 논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 영국문화원의 활동은 특히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창조적 산업, 교육, 과학 및 기술, 미디어와 통신 분야에서의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둘 것입니다. 주한 영국문화원의 업무는 영국 정부의 해외 문화활동을 위한 주무기관으로 지정된 영국문화원에 의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 간 협의의 결과 영국 정부는 주한 영국문화원("문화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바입니다. 1. 문화원은 1982년 4월 21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과 1983년 5월 26일과 5월 31일자 교환각서에 따라 운영된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하에 영국문화원은 장래 대한민국에 주한 영국문화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3.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영국 내 대한민국문화원의 설립을 호의적으로 검토한다. 4. 영국문화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5. 영국문화원의 대내외 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정보의 보급 나. 문화.교육과 연수.과학과 기술 분야의 방문 및 행사의 준비, 동 분야 및 관련분야의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 다. 각종 회의.토의 및 모임 주최 라. 예술행사.공연 및 전시회 개최 마. 영화와 시청각 자료의 상영 바. 영국문화원이 주최하는 교육과 연수.문화.과학과 기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인사 영접 사. 도서관.독서실.멀티미디어 정보센터의 제공 및 도서, 신문, 학술지, 시청각 자료와 문화.교육.과학 또는 기술 분야 자료의 대여 아. 기관지, 목록 및 문화.교육.과학 및 기술 분야 자료의 출판 및 보급 자. 어학과정.시험 및 세미나 제공, 기관과 일반인에 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료의 제공, 교육과 교육방법 관련 자료의 제작 협력 차. 이 각서에 규정된 약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 이행에의 참여 및 관리 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회의 및 그 밖의 행사 주선 6. 영국문화원은 이 각서에 규정된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각종 행사 및 활동의 개최 또는 참여 나. 문화원 외부에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각종 행사 및 활동의 개최 7. 영국문화원은 그 시설과 문화원이 수행하는 외부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고 방해받지 아니하는 공적인 접근을 보장받는다. 영국문화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그 활동을 선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국문화원은 또한 관계부처와 여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단체, 전문기관, 민간기구, 개인 및 단체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8. 영국문화원은 비영리단체이다. 영국문화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등록된 자선단체이다. 영국문화원은 제5항에 명시된 제반 활동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문화원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가. 문화원 행사, 활동, 전시회의 방문객에 대한 이용료 징수 나. 어학 및 여타 강좌, 시험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징수 다. 도서관 이용, 멀티미디어 또는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대여 및 판매에 관한 요금 징수 라. 목록, 포스터, 프로그램, 도서, 기록물, 각종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교육 지침서의 판매 요금 징수 마. 사무실 방문객을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 바. 영국문화원은 이 각서에 규정된 약정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적 후원을 모색하고 접수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주한 영국문화원에 아래와 같은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가. 미술품, 도서, 전시물품, 영화, 시청각 자료, 공예품, 악기, 무대세트, 무대의상, 컴퓨터 및 프로그램, 음악 장비, 스튜디오 및 시청각 기기 등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일시적 수입에 대한 관세와 세금의 면제 나. 영국문화원의 공적 용도로 수입되는 도서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 다. 문화원이 한국 문화기관과 대학에 기부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 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하지 아니하는 문화원의 근무 직원과 그 가족의 가재도구 또는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세수입관세 및 모든 수입 관련 세금의 면제 - 개인소지품은 개인의 도착 후 6월 이내에 국내에 반입되어야 한다. - 근무기간은 동반자가 없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과 같이 동반할 경우에는 최소 6월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소지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 이러한 소지품들은 면세된 개인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적절한 관세를 내지 아니하고는 시장에 매각될 수 없다. 마. 영국문화원의 외국어 강사들에 대한 적합한 유형범주의 비자와 노동 허가서 발급 및 그들의 동반가족에 대한 적절한 비자의 발급 바. 영국문화원 직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수속, 거주 및 노동 허가서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의 고려 사.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제5조에 명시된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에의 참가자의 입국수속에 대한 신속한 처리의 고려 10. 영국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하는 자일 경우 고용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 11. 영국문화원은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의 부임 또는 임기 종료시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 12. 동 약정은 일방 정부의 3월 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상기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그러한 취지로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양해로 기록되고, 이 양해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8월 17일 주한영국대사관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ORC - 7357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5년 8월 17일자 귀 대사관 070/05 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외교통상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의 각서에 명시된 약정을 수락하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그러한 취지로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양해로 기록되고, 이 양해가 오늘 일자로 발효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에 영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8월 29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