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799 에콰도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IMPLEMENTING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ON THE GRANTING OF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SEWAGE SYSTEM EXPANSION PROJECT IN SANTO DOMINGO

발효일자 2013.07.03
서명일자 2013.07.03
관보 게재 2013.07.12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 재무부를 통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산토도밍고시 자치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2. 차관은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공여된다. 총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칠백구십칠만칠천 달러($67,97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4. 차관자금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컨설팅 용역 포함)의 구매 및 시공을 위하여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규정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매 지출액 혹은 신용장방식의 경우 상환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위임받은 은행들 사이에 체결될 금융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분에 대해서는 에콰도르공화국이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