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42 탄자니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5.08.01
서명일자 2005.08.01
서명장소 다에르살렘
관보 게재 2005.08.11

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탄자니아합중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탄자니아합중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탄자니아합중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8월 1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