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05.07.25
서명일자 2001.01.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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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목 적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들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기재된 장비를 말한다.나.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다. "핵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다로서 첨부된 기구의 협약 제20조에 이 용어들이 정의된 바와 같이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수정하는 기구의 협약 제20조에 관한 기구 이사회의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수정을 수락함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라.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또는 회사, 사단, 기업결합, 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 집단, 정부기관 또는 공사를 말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마. "기술"이라 함은 비확산과 관련이 있고 장비의 설계·생산·운영이나 유지 또는 핵물질·물질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공급당사자가 지정하는 과학 또는 기술자료를 말한다. 이 기술은 기술도면, 사진원판 및 인화사진, 기록물, 설계자료 그리고 기술 및 운영 편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공급당사자가 수령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목적상 정보로 간주하도록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 협력의 분야이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구용원자로의 연구·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다.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구용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원소의 제조 및 공급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마. 산업·농업 및 의료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바.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사. 핵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아. 원자력정책 및 인력개발, 그리고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분야제4조 협력의 형태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심포지엄·세미나 및 실무집단의 조직 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마. 관련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의 제공바.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또는 사업, 그리고사.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5조 이행약정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들 각자의 관할권안에 있는 공공단체 또는 주체를 이행약정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특정협력계획 및 사업의 조건, 준수되어야 할 절차, 재정적 합의 그리고 기타 적절한 사항을 명시한다.제6조 공동위원회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연 1회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제7조 정 보 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정보의 사용·배포에 관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안의 인가된 주체간에 이전되는 정보의 제한 및 유보를 유지하고 상업적·산업적 비밀을 포함하여 이전되는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소유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8조 이 전이 협정에 따른 정보·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이 협정과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재 이 전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기술에 사용되거나 또는 이들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제11조안전조치1. 핵물질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포함된 책무는 어느 일방당사자와 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되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과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236)에 따르고, 브라질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브라질연방공화국·아르헨티나공화국·핵물질의계량및통제를위한아르헨티나-브라질기관과기구간의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435)에 따른다.2. 어떠한 사유 또는 시기에 있어서도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즉시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협정을 타방당사자와 체결한다. 제12조물리적 방호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3과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는 후속개정에서 설정되는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3조 적용의 기간1. 핵물질·물질 및 장비는 다음의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기나. 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11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관련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일방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의 종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가 내리는 결정을 수락한다.다.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는 시기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는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4조협력의 중지이 협정의 발효후 어떠한 시기에도 어느 일방당사자가가. 제9조·제10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나. 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타방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더 이상의 협력을 중지하고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분쟁의 해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영을 점검하거나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합하고 상호 협의한다.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제16조발효 및 유효기간1.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에게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두 번째 외교공한을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협정만료 6월전에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5조·제9조·제10조 및 제11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제17조 부 속 서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