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801 파라과이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IMPLEMENTING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발효일자 2013.07.26
서명일자 2013.07.26
관보 게재 2013.08.09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이하 "파라과이 정부"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라과이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1년 1월 3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파라과이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제 1, 2, 6, 7번 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그리고 다. KOICA가 이행하는 산빠블로 모자보건병원 역량강화사업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파라과이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26일 아순시온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