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40 알제리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N MARITIME TRANSPORT

발효일자 2006.04.27
서명일자 2003.12.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7.28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 1. "체약당사자의 선박"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선박원부에 등록되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 국기를 게양한 모든 상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군함나. 비상업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공용의 선박다. 수로·해양 및 과학연구용 선박라. 어선마. 도선·예인선 또는 해난구조용 선박바. 핵추진선박사.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선박2. "선원"이라 함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승선하여 실제로 취업중인 자로서 선원명부에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제9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장 및 그 밖의 자를 말한다.3.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주소를 갖고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등록·설립된 해운회사를 말한다.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하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경우에는 교통부를 말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해상운송자유의 원칙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해상운송의 발전과 그들 선박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데 합의함을 확인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해상운송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합의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가. 양국 항만간의 해상운송에 있어 타방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와 선박의 참여를 보장하고, 동 회사 및 선박이 양국의 항만과 제3국의 항만간의 해상운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타방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선박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기가 게양된 선박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나. 양국 항만간의 해상교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해상교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2. 이 조의 규정은 제3국의 해운회사와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체약당사자간의 양자무역의 틀 내에서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게 자국의 영역안에 지사를 설립할 권리를 부여한다. 지사는 본사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제6조이 협정은 연안해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방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및/또는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하는 경우와 수출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및/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하는 경우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한 항만에서 다른 항만으로 항해하는 경우는 이를 연안해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제7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한도 내에서 해상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자국의 항만에서 요구되는 모든 행정·세관·보건위생 및 그 밖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이 항은 세관 및 보건위생 법령의 시행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권리, 선박 및 항만의 안전, 해양오염의 방지, 인간생명의 보호, 위험물질의 운반, 물품의 확인 및 외국인의 입국승인에 대한 그 밖의 통제조치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선박에게 항만에의 자유로운 접안, 항만사용료 및 세금의 부과, 화물의 적재·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자국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하고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강제도선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타방체약당사자의 선박과 타방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제3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까지 확대할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8조1.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근거로 타방체약당사자의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2.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서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선박에 비치된 장비·선원·톤수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의 모든 증명서와 서류의 효력을 상호 인정한다.3. 적법하게 발급된 톤수증명서를 휴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선박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항만 내에서 재측정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항만수수료 및 비용은 동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징수된다.제9조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상호인정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또는 "여권"을 의미하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경우에는 "항해수첩"을 의미한다.제10조1. 선원은 선장이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항만 안에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사증없이 상륙하여 임시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선원은 상륙시 및 귀선시 항만 내에서 시행중인 출입국절차와 세관절차를 따라야 한다.2. 제9조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본국으로의 귀환이나 선박에의 승선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유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입국·출국·통과할 수 있다.3. 선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이 승인한 그 밖의 사유로 하선한 경우에는, 동 관계당국은 선원의 치료나 입원을 위하여 그 나라의 영역 안에서의 체류나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자국으로 귀국 또는 다른 출국항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4. 일방체약당사자의 선박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동 선박의 소유자나 선박에 대한 그의 대표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선원과 접촉하거나 만날 권리가 있다. 제11조1. 제10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입국·체류 및 출국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여전히 적용된다.2.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당사자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어떠한 자라도 자국영역안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권리를 보유한다.제12조1. 일방체약당사자의 선박 및 선원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해·내수 및 항만에 체류하는 동안 동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여객 및 해운회사는 여객의 입국·체류 및 출국과 물품의 수입·수출 및 보관에 관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한다. 제13조1. 일방체약당사자의 선박이나 동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선박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해나 항만에서 난파·좌초 또는 해안에 걸리거나 그 밖의 조난을 당한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여객·선원·선박 및 화물의 구조·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2. 제1항에 규정된 사고의 조사는 자국의 영해나 항만에서 사고가 발생한 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이 실시한다. 동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동 사고의 조사결과를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다.3. 해난사고 선박으로부터 양륙되거나 구조된 화물·장비·저장품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 또는 수입에 따르는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만,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사용·소비를 위하여 인도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통제·감독을 위하여 세관당국에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4. 구조·지원에 관한 모든 비용과 세금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제14조일방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제공한 해운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송금 당일의 시장환율에 의하여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15조1. 이 협정의 실효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해상운송분야에서의 양 체약당사자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해운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2. 체약당사자의 해상운송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운공동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가. 기술적 문제에 관한 협력 및 전문가의 훈련나. 해상운송활동의 증진에 관한 그 밖의 문제3. 해운공동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날에 대한민국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16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인 협의와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7조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제18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