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803 스리랑카 차관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PROTOCOL SUPPLEMENTING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5 SIGNED ON DECEMBER 31, 2012 REGARD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발효일자 2013.08.26
서명일자 2013.08.26
관보 게재 2013.09.02

조약 내용

[조약번호]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원칙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특권, 면제 및 혜택 1.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혹은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와 직원의 도착 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 허가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면제 3) 현지 구매의 경우 스리랑카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은 대표 또는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임명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 그로부터의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5)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스리랑카 입국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의 관계당국은 1개월 입국사증을 발급, 그리고 그들의 입국 후 스리랑카의 현행 이민 법령에 따라 스리랑카 외무부의 권고에 의거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이민·이주부의 감독관이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이 가능한 체류사증의 발급 6) 대표와 직원의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으로의 입국을 스리랑카 외무부에 통지하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의 발급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에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현지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4) 사무소 임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이 이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의 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4.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5.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분쟁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4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정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의정서는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3년 8월 26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