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2005.06.08
서명일자 2004.10.05
서명장소 뉴델리
관보 게재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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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적용범위1.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가장 광범위한 공조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이 조약의 목적상, 가. "형사사건"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공조요청시에 처벌권한이 대한민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인도공화국의 경우 의회법이나 국가의 입법부에 의하여 구성된 범죄와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그 밖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나. 형사사건은 또한 조세·관세·자본이나 지불금의 국제송금, 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포함한다.3.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나.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라. 범죄취득물 및 도구에 관하여 소재파악, 처분제한, 추징 또는 몰수를 포함하는 공조조치마. 서류의 송달바.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사. 구금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허용아.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공조4.이 조약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나.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라. 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마. 일반형사법의 범죄가 아닌 군사법의 범죄제2조그 밖의 약정이 조약은 양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조약이나 약정에 따라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중앙기관1.각 당사국은 이 조약을 위하여 공조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인도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내무부이다. 2.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1.공조요청이 어떠한 활동의 취득물이나 도구에 대한 처분제한, 추징 또는 몰수를 요구하나, 그러한 활동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취득물이나 도구의 처분제한, 추징 또는 몰수를 위한 명령의 대상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러한 공조는 거절된다.2.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자유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공이익을 저해할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의 지위가 침해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한 기소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마. 공조요청의 집행이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경우바. 이미 피요청국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거나 사면된 자의 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3.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집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4.공조요청의 집행을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러한 조건하에서 제공될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에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게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조요청서의 내용과 형식1.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조사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권한있는 당국명나. 요청의 목적 및 공조에 대한 설명다. 서류의 송달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사실관계 및 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조사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사건과 그 성격에 대한 설명라. 공조요청이 집행되기를 희망하는 기간2.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증거취득대상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나.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그 송달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방법에 대한 정보다. 소재파악 대상자나 물건의 신원이나 정체 및 행방에 대한 정보라. 수색될 개인 또는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마. 공조요청을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특정 절차나 요건에 대한 설명바.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관계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집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3.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4.공조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경우 그러한 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조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5.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신문은 한국어로 작성되며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도공화국의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신문은 영어로 작성되며 한국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공조요청의 집행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제7조서류 및 물건의 전달1.공조요청이 기록 및 서류의 전달과 관련된 경우 피요청국은 원본의 전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증된 사본을 전달할 수 있다. 2.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 물건 및 기록은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식이나 인증서를 첨부하면서 전달되어야 한다.3.요청국에 전달된 기록이나 서류의 원본 및 물건은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조속히 피요청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8조비밀성의 보호피요청국은 요청받은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공조요청이 요청된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집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집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1.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어떠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요청국은 요청받은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와 재판절차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제10조피요청국에서 증언 또는 증거의 취득1.피요청국은 요청받은 경우, 요청국에 전달하기 위하여 관계인들로부터 증언을 취득하거나 달리 진술을 얻거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자국법을 준수하면서 요구한다.2.피요청국은 공조를 집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요원들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요원들로 하여금 증언 또는 증거취득의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요원들은 증언 또는 증거취득의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3.이 조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관계인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된 재판절차상 유사한 상황에서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관계인이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 피요청국은 (1) 요청국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2) 그 관계인에게, 권리의 존재 및 확인서의 발급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요청국에게 전달될, 그러한 권리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나. 요청국의 확인서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권리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1조요청국에서의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들의 활용1.요청국은 어떤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인 또는 전문가로 재판절차에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국은 비용 및 수당이 지불될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2.피요청국은 그 관계인의 응답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피구금자의 이송1.피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으로 이송된다. 다만, 이송에 대하여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2.피요청국의 법상 이송된 자를 계속 구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집행이 종료될 때 동인을 구금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3.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동인은 석방되어야 하며 제11조에 언급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4.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제13조신변안전1.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기소 구금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이외에는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할 의무나 어떠한 수사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2.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30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이유로 양 당사국의 어느 일방에 의하여도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공개서류 및 공적서류의 제공1.피요청국은 자국의 정부부서 및 기관이 소유한 공개서류·기록의 사본 또는 정보를 요청국에게 제공한다. 2.피요청국은 자국의 정부부서나 기관이 소유하였으나 공개되지 아니한 서류·기록의 사본 또는 정보를 자국의 법집행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동일한 범위 및 조건하에서 제공할 수 있다.제15조서류의 송달1.피요청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청국으로부터 송달을 위하여 전달받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2.어떤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출석요구일자의 45일전까지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3.피요청국은 송달의 일자 장소 및 방법이 기재되고 서류를 송달한 당국의 서명이나 날인이 첨부된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제16조수색 및 압수1.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물건의 수색 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2.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 압수의 상황 그리고 압수된 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바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피요청국은 송부될 물건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7조범죄 취득물 및 도구1.피요청국은 요청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 취득물 및 도구가 그 관할 안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요청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범죄 취득물 및 도구가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범죄 취득물 및 도구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취득물 및 도구의 처분제한·추징 및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추징 또는 몰수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러한 취득물 및 도구를 처분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적절하다고 보는 조건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된 범죄 취득물 및 도구를 요청국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확인 및 인증이 조약에 따라 전달되는 증거 또는 서류는 제7조에 명시된 확인이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9조비용1.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제외한 공조요청의 집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떤 자를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류한 것과 관련하여 그 자에게 지급할 수당 또는 비용나. 전문가의 비용 및 보수2.공조요청의 집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양 당사국은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제21조발효 및 종료1.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2.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이후에 제출되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3.일방 당사국은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종료의 효력은 그러한 통고일부터 6월 후에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4년 10월 5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힌디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