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32 베트남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2005.04.19
서명일자 2003.09.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4.26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당사국은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청구되는 자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최소 6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그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6.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를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그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1. 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다.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행하여졌다면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시효의 경과로 인하여 그 기소·처벌이 금지되는 경우.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나 상황은 피청구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국은 시효의 경과에 관한 자국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서면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라. 인도청구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인도청구되는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 이 조 제1항가목의 규정은 다음의 범죄에 적용되지 아니하다.가. 국가원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나.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제4조임의적 인도거절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1.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확정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3.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그 인도행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4.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형법에 의한 범죄는 아니지만 군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제5조인도의 연기 및 임시인도1.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중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판의 완료 또는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그 연기 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기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이를 청구국에 신속히 통보하며, 청구국에 의하여 달리 통보받지 아니하는 한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의 연기가 시효의 경과로 인하여 형사재판절차를 방해하거나 기소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국의 법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의 임시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3. 임시인도가 허용된 자는 형사재판절차가 완료되거나 임시인도청구를 허용하기로 상호 합의된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지체 없이 송환된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그 합의된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6조자국민의 인도1.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되는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기소를 위하여 피청구국의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3.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제7조인도절차 및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행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의 국적과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나. 당해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설명서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과 죄명을 규정한 법에 대한 설명서라. 당해 범죄의 형벌을 규정한 법에 대한 설명서 마.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서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나.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행위에 대한 설명서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의 사본나.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서5. 청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인증하고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6.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인증하고 또한 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날인한 서류는 이 조약의 목적상 인증된 것으로 본다.제8조 추가자료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의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3. 피청구국은 이 조 제2항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한 경우, 청구국에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긴급인도구속1.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청구되는 자의 국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자에 대한 기술나. 청구되는 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다.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 위반된 법에 대한 기술마. 청구되는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바. 청구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송부될 것이라는 설명3. 피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접수하는 때에는, 청구된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5일 이내에 제7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한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된 자는 석방된다. 다만, 그 석방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그 자의 인도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약식인도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를 위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은 동일인에 대하여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하거나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들 국가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다. 각 범죄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라. 각 청구국의 이해관계마. 범죄의 중대성바. 피해자의 국적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가능성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제12조인 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이 수락가능한 피청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한다. 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청구된 자를 인수한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그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 일방당사국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인도 또는 인수할 새로운 일자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13조재인도인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 진행중 도주하여 피청구국의 영역으로 돌아온 경우, 청구국은 그 자에 대한 재인도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재인도청구서에는 제7조에 규정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4조재산의 인도피청구국은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행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을 청구국의 요청이 있고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청구국에 인도한다.제15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목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구금·재판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인도가 허용된 동일한 범죄사실에 근거하는 다른 이름의 범죄. 다만, 그러한 다른 이름의 범죄는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이어야 한다.나. 인도된 자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다.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한 범죄이 목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제7조에 규정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된 자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진술한 법적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3) 인도된 자는 그 요청이 처리되는 중에 피청구국이 허가하는 기간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2. 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있어서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가. 인도된 자가 인도 이후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나.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제16조결과의 통보청구국은 인도된 자에 대한 재판이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통 과1. 제3국에 의하여 일방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타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간의 직접적인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된다.2.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비 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 또는 재산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통과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협 의1.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2. 대한민국 법무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제20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 효력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생한다.2. 이 조약은 그 발효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그러한 통보일부터 6월 후에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3년 9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