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811 이집트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배전자동화 무상원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Expansion of the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발효일자 2013.10.10
서명일자 2013.08.19
관보 게재 2013.11.12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배전자동화 무상원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13년 8월 19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2011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배전자동화 시스템 확장(이하 "DAS"라 한다) 및 북부카이로 DAS기본계획 수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2012년 4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이백육십만 달러(USD2,6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북부카이로에서의 DAS의 포괄적인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집트를 위한 표준 DAS 모델 설계 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존 DAS 확장 및 DAS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고안 다.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이집트 전기 관리자 및 기술자의 역량강화, 그리고 라.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통한 양국간 관계 및 협력 강화 4.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이행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전력에너지부의 이집트전력지주회사 (이하 "EEHC"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한국 정부와 이집트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 EEHC 및 이집트 북부카이로 배전회사 간에 2011년 9월 25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한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이집트로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고, DAS를 확장하며, 이집트인 관리, 공무원 및 기술자를 한국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통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이집트 정부를 적절히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신속한 통관의 제공과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장비와 물자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판매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과징금의 면제 나. 장비 및 물자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사업장소까지 하역, 내부수송, 보관 및 보험 비용의 부담 다. 사업이행 기간 동안 한국사업팀이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고 온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하여 세금의 면제. 사업 완료 이후 이러한 장비 및 물자는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라. 한국인 전문가에게 무상원조에서 수입이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마.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명시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당국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들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의 서면 통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김 영 소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지아드 바하 알딘 박사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계획국제협력장관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13년 8월 19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오늘 날짜의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2011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배전자동화 시스템 확장(이하 "DAS"라 한다) 및 북부카이로 DAS기본계획 수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2012년 4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이백육십만 달러(USD2,6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북부카이로에서의 DAS의 포괄적인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집트를 위한 표준 DAS 모델 설계 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존 DAS 확장 및 DAS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고안 다.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이집트 전기 관리자 및 기술자의 역량강화, 그리고 라.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통한 양국간 관계 및 협력 강화 4.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이행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전력에너지부의 이집트전력지주회사 (이하 "EEHC"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한국 정부와 이집트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 EEHC 및 이집트 북부카이로 배전회사 간에 2011년 9월 25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한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이집트로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고, DAS를 확장하며, 이집트인 관리, 공무원 및 기술자를 한국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통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이집트 정부를 적절히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신속한 통관의 제공과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장비와 물자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판매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과징금의 면제 나. 장비 및 물자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사업장소까지 하역, 내부수송, 보관 및 보험 비용의 부담 다. 사업이행 기간 동안 한국사업팀이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고 온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하여 세금의 면제. 사업 완료 이후 이러한 장비 및 물자는 이전에 면제되었던 세금과 부과금이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라. 한국인 전문가에게 무상원조에서 수입이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마.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명시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당국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들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의 서면 통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의 서면 통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지아드 바하 알딘 박사 이집트아랍공화국 계획국제협력장관 김영소 각하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