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영문본 없음
발효일자 2005.04.01
서명일자 2004.02.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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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이 협정의 적용상가.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일본국에 있어서는 일본국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일본 국민을 말한다.나. "법령"이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연금제도에 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규칙을 말한다. 다만, 법령은 일방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합의 또는 그러한 조약, 그 밖의 국제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률 및 규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연금제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라. "실무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일본국에 있어서는 이 협정 제2조나목에 규정된 일본국 연금제도의 실시를 책임지는 보험기관(그 연합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마.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1967년 1월 31일의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에서 말하는 난민을 말한다.2. 이 협정의 적용상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제2조이 협정은 다음의 연금제도에 적용된다.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나. 일본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노령복지연금 그 밖의 복지적 목적을 위하여 경과적 또는 보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적 또는 주로 국고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2) 후생연금보험(3) 국가공무원공제연금(4) 지방공무원등 공제연금(5) 사립학교교직원공제연금제3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았던 모든 자와 당해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제4조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았던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난민과 당해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으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본국의 영역 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에 의하여 일본 국민에 대하여 인정되는 합산대상기간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한 반환일시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의 지역에 통상 거주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통상 거주하는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5.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할 것을 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 또는 급여의 지급을 위한 요건으로 정한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 규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난민과 당해자로부터 유래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으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에 있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었던 자에 관하여 장애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할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일본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일본국의 법령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1. 제2조에 규정된 연금제도에의 강제가입(이하 "강제가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2.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로서 근로하는 자나.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로서 근로하고, 또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3.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제6조1.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2조에 규정된 일방체약당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또한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근로하도록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용된 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2.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국의 영역에 파견된 자가 그 후에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당해 제3국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3.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2조에 규정된 일방체약당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또한 통상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던 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자영활동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말하는 파견 또는 제3항에서 말하는 자영활동이 5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국의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자국의 법령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제7조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해상항행 선박에 있어서 선원으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제8조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제9조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용자 및 사용자의 공동 신청 또는 자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게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동의할 수 있다.제10조1.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일본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제6조·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 자에 수반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일본국민이 아닌 자일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별도의 신고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일본국민일 경우에는 일본국의 법령 적용의 면제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2.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제6조·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 자에 수반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서 근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가.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 조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나.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연락기관을 지정한다.다. 자국 법령의 변경(이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 통보한다.제12조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상호 제공한다. 그러한 원조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간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한다.제13조1.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에 관한 정보(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를 당해 일방체약당사국 법령과 그 밖의 관련된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2. 일방체약당사국 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달된 개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비밀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이 협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제14조1. 이 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상호간 또는 관계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각각 자국의 언어로 연락할 수 있다. 다만,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한 강제집행에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문서를 타방체약당사국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하는 관계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송부할 경우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언어에 의한 번역을 첨부하도록 노력한다.2. 이 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서 그 밖의 문서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의 의견 상위는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6조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에서 말하는 파견 또는 동조제3항에서 말하는 자영활동이 이 협정의 발효 전에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파견 또는 자영활동 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제17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하는 외교상의 공문을 교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제18조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어느 일방체약당사국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협정은 종료의 통고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2월 17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