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817 볼리비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3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발효일자 2013.12.05
서명일자 2013.12.05
관보 게재 2013.12.12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3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 측 제안각서) KBV/13/247 라파즈, 2013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제공하는 무상 재정협력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2013년도에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 간에 무상원조 기본협정과 각 사업에 대한 개별 약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하도록 한다. 2.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다음 사업 이행을 계획한다. 가. 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고원지대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 나. 엘알또시 한국 시립병원 모델 개선 사업(3단계) 다. 와리나 지역 태양력 발전을 통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사업 3.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상기 언급된 사업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약속을 준수하며, 동 모든 약속들을, 만약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각서 제1항에 언급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명될 각 개별 약정의 일부로 포함한다. 그러나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상기 사항은 사업 운영의 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4.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인 컨설턴트, 전문가, 숙련자, 엔지니어, 기술자 및 그 가족들의 입국, 체류 그리고 볼리비아로부터의 출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상기 언급된 사업의 이행에 해당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 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영욱 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부장관 (볼리비아 측 회답각서) VRE-DGRB-UEA-022315./2013 라파즈, 2013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3년 12월 5일자 KBV/13/247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제공하는 무상 재정협력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2013년도에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 간에 무상원조 기본협정과 각 사업에 대한 개별 약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하도록 한다. 2.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다음 사업 이행을 계획한다. 가. 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고원지대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 나. 엘알또시 한국 시립병원 모델 개선 사업(3단계) 다. 와리나 지역 태양력 발전을 통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사업 3.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상기 언급된 사업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약속을 준수하며, 동 모든 약속들을, 만약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각서 제1항에 언급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명될 각 개별 약정의 일부로 포함한다. 그러나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상기 사항은 사업 운영의 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4.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인 컨설턴트, 전문가, 숙련자, 엔지니어, 기술자 및 그 가족들의 입국, 체류 그리고 볼리비아로부터의 출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상기 언급된 사업의 이행에 해당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 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 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부장관 전영욱 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