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SOCIAL SECURITY
발효일자 2005.04.01
서명일자 2000.03.03
서명장소 로마
관보 게재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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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부 일반규정제1조 정 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영역" 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고,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이탈리아공화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법령" 이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 다. "권한있는 당국" 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노동사회보장부를 말한다.라. "실무기관" 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국가사회보장청과 일반강제보험을 대체하는 사회보장형식을 관리하는 기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가능한 법령에서 각각 그에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제2조 적용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각목의 법령에 적용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나.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장애·노령 및 유족에 관한 일반강제보험과 자영근로자를 위한 관련 특별조치 및 위에 언급된 강제보험을 대체하는 보험형식에 관한 법령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교체·개정·보충 또는 통합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조 인적 범위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아 온 자에게 적용된다.제2부적용법령의 결정규정제4조 일반규칙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에 관하여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거나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동일한 기간동안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5조 파견근로자1.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등록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중인 자가 한번의 갱신이 가능한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기 위하여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를 포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회사로 그 사용자에 의하여 파견되는 경우,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자는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이 조 제1항은 그 자의 사용자에 의하여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제3국으로 파견된 후에 그 사용자에 의하여 제3국으로부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6조 외교 및 영사직원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이 조 제1항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당사자의 정부에 고용되거나 그와 같이 간주되는 자 또는 지방정부에 고용된 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그 정부에 의하여 파견되는 경우, 그 자는 동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제7조 변경규정양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범주의 자에 관하여 그들이 체약당사자중 일방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보 칙 제8조 행정약정 및 협조 1.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가. 이 협정의 적용에 필요한 행정약정을 체결한다.나.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연락기관을 지정한다.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 또는 자국의 법령의 변경이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 통보한다. 라. 그들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이 협조는 무료로 이루어진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상 제출되는 확인서나 기타 서류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세금·법정요금·영사수수료 또는 행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면제는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확인서나 기타 서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진술서·서류 및 확인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면제받는다. 제9조 의사소통언어1.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상호 영어로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 2. 신청서 또는 서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공식언어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거부될 수 없다.제10조 정보의 비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그 일방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며, 이 협정과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11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체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4부경과 및 최종규정제12조경과규정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자의 경우 이 협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그 발효일에 시작된다고 본다. 제13조발 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접수한 달부터 세번째 달의 첫째날에 발효한다.제14조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이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지 6월후에 종료한다.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의 종료일까지 승인을 얻지 못한 신청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3월 3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