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819 우즈베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13.12.03
서명일자 2013.12.03
관보 게재 2013.12.17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인접지역 조림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행하는 통합관세 단일창구 이행을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 그리고 라. KOICA가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환자 진단 수준 개선(식중독 및 수인성질병 감독 강화) 2단계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게 프로그램의 이행에 한하여 수취하는 그들의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그곳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의 국내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