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821 페루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2013.12.19
서명일자 2013.12.19
관보 게재 2013.12.31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81년 12월 1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페루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페루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리마 북쪽 지역 및 까야오 건강증진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한-페루 파차쿠텍 모자보건센터의 “한-페루 파차쿠텍 병원”으로의 격상 사업, 그리고 다. KOICA가 이행하는 “한-페루 찬차마요 모자보건센터” 건립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페루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페루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게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페루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페루로의 입국 및 페루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페루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한국 정부가 재정을 부담할,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페루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페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양해각서에 명시된다. 2. 각 양해각서는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양해각서는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조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약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