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20 요르단 조세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05.03.28
서명일자 2004.07.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3.24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요르단에 있어서는,(1) 소득세(2) 사회서비스세(3) 분배세(이하 "요르단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체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매년 말에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서로 통보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다.나. "요르단"이라 함은 요르단왕국의 영토 및 요르단의 영해, 그리고 영해의 해저와 하층토를 말하며 요르단의 영해와 그 하층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법에 따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천연자원의 탐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요르단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요르단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영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 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요르단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요르단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하며,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안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또는 협회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요르단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적용 당시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동 체약국의 세법상의 의미가 그 체약국의 그 밖의 법상에서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4조 거 주 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그 국가와 그 국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있어서만 동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채취와 관련된 그 밖의 장소사. 판매처로 사용되는 창고 또는 건물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나. 기업이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며,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한 또는 연관된 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12월의 기간중 도합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그 국가 내에서 계속되는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을 대표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보유하며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그 밖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라 함은 선체 용선을 제외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용선 계약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승객·우편·가축 또는 재화의 항공 또는 해상 운송으로부터 제1항상의 기업에게 발생하는 이윤을 말하며 아래를 포함한다. 가. 다른 기업을 대신한 매표활동나. 그러한 운송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활동다. 그러한 운송과 직접 관련된 여하한 활동에 부수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3.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어 이용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부선·관련장비 포함)의 사용, 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제1항에 명시된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협력사업 또는 국제운송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타방체약국은 과세의 조건이 되는 이윤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3. 일방체약국은 제2항에서 언급된 상황에 있는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그 체약국의 법이 정하는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배 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금은 실제로 배분되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그 법인의 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채권 외의 이윤에 참여하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 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없다. 제11조이 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기관을 포함한 정부, 중앙은행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 용 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제3항에 정의된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여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사용권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일방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가. 그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중 도합 183일 이상인 경우, 단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최고경영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되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조세가 면제된다.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보험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한 또는 확정 가능한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정부 용역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정부기관, 중앙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타방체약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그 밖의 은행에 의하여 지불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학 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수 및 교사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방문한 첫 번째 날부터 2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으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연구가 공익이 아닌 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 경우 이러한 연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앞 조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 안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의 경우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요르단의 법에 따라 요르단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요르단의 조세는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 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요르단의 경우요르단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요르단은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동등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전에 산출된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이 협약의 대상조세가 제한된 기간동안 특별투자유인조치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될 경우, 이 협약에 따라 납부가능하나 면제 또는 경감된 조세는 제1항의 목적상 납부된 것으로 본다. 나.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이 발효하는 최초 10년간 적용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무 차 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동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상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제26조정 보 교 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의 여러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 하에서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과정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 제공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여러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 효1. 양 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나중의 통보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발효하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나. 요르단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제29조종 료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년째 연도로부터 매년 말의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나. 요르단에 있어서는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4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요르단왕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