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4-824 캐나다 교육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고등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UNDERSTANDING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UVERNEMENT DU QUEBEC

발효일자 2013.12.05
서명일자 2013.12.05
관보 게재 2014.02.25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2월 5일 퀘벡에서 최동환 주몬트리올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대사와 Pierre Duchesne 캐나다 퀘벡주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장관, Jean-Franoois Lisee 퀘벡주 국제관계ㆍ대외무역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12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 간의 고등교육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24호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 간의 고등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진정한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고, 협력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사회 발전 요인으로서 고등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확신하며, 양측의 교육적 수요 및 보유 자원의 상보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교육적 수요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퀘벡주 간 고등교육 협력을 관장하는 프레임워크의 시행을 통하여 협력 활동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희망하며, 2004년 9월 27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 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본 약정은 상호 이해가 우선하는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퀘벡주 간의 고등교육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측은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특히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대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 네트워크의 노력을 촉구한다. 3.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측은 한 측의 학생이 다른 측의 영역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조치에 우선 순위를 둔다. 4. 동 약정과 부속서에 의하여 규정되는 양측의 의무는 국제협력을 위한 각자의 연간 가용 예산 여하에 달려있다. 제2조 퀘벡 추가등록금 면제 1. 퀘벡주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한국학생이 퀘벡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등록금 요율 체제 하에서 퀘벡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이하 "면제"라 함)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2. 퀘벡주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과 이미 부여된 면제에 따라 학부과정 3명,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 3명에 대한 등록금을 면제한다. 3. 모든 등록금 면제가 부여된 후 어느 학생의 학업종료 또는 다른 사유로 면제가 가용해지는 경우 동 면제가 다시 부여된다. 4. 면제의 수는 본 약정서의 발효 이후 연간 가용한 면제 숫자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2004년 9월 27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 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에 의거해 현재 부여되고 있는 면제를 고려한다. 5. 동 면제는 퀘벡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부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수준 교육기관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지원된다. 6. 퀘벡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건은 부속서 I에 명시되어 있다. 제3조 우선 지원 분야 양측은 면제 혜택에 있어서 다음의 분야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 농학 나) 생화학 다) 환경과학,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재생에너지 라) 공학 (항공우주, 농식품, 화학, 전기, 산업, 소재 및 금속, 기계, 물리학) 마) 나노기술 바) 광학-광계측학 사) 약학 아) 경영행정, 재정서비스 및 관리 자) 생명 과학 (생물학, 생명공학, 유전체학, 미생물학, 신경생물학) 차) 식품과학 카) 교육과학 (훈련, 평가, 행정, 학교적응) 타) ICT 및 멀티미디어 파) 문학, 퀘벡연구, 불어교육학 제4조 양성 평등 학생 선발과 관련한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등록금 면제는 가능한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한다. 제5조 영어교육기관 등록학생에 대한 면제 영어교육기관에 등록한 면제 수혜자의 수는 전체 면제 수혜자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퀘벡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1. 한국 정부는 한국대학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수학하고자 하는 최대 2명의 퀘벡학생에게 연례 장학금을 지원한다. 본 장학금 후보는 퀘벡주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의 조건과 상세내용은 부속서 II에 규정되어 있다 제7조 홍보 1. 양측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조치와 퀘벡주 정부의 면제를 홍보하되 이들이 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수요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가능한 최고의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측은 일정 및 지원자 모집에 관한 조건을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 분쟁 조정 양측은 본 약정의 해석 및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9조 수정 본 약정은 수정조항 발효 날짜가 명시된 서신 교환을 통한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제10조 폐지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동시에 2004년 9월 27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 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을 폐지하며 이를 대체한다. 제11조 경과 조항 상기 조항들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04년 9월 27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 간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퀘벡 대학에 등록하여 이미 추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면제를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동 약정을 적용받는다. 제12조 최종 조항 1. 부속서는 본 약정의 불가결한 일부이다. 2. 본 약정은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양측이 약정의 내용과 이행 상태를 평가한 후, 유효기간 만료 년도에 서신 교환을 통한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다시 5년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3. 동 평가는 프로그램 사용빈도, 재정지원을 받은 학생의 성공 비율, 또한 추천 후보자의 학문분야와 본 약정서에서 정한 우선 분야 간의 부합 여부를 고려한다. 평가는 기간 만료로부터 적어도 8개월 전까지는 완료된다. 4. 어느 측이 언제라도 본 약정의 종료를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상대측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본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5. 본 약정이 갱신되지 아니할 경우, 양측은 본 약정에 의거하여 이미 재정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등록된 교육 과정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문] [서명] 이에 대한 증거로, 각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가 본 약정에 서명하였다. 동등히 정본인 국문본, 불문본 및 영문본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퀘벡주 정부를 대표하여 퀘벡에서 2013년 12월 5일 퀘벡에서 최동환 삐에르 뒤셴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장관 퀘벡에서 2013년 12월 5일 쟝 프랑스와 리제 국제관계ㆍ대외무역장관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퀘벡의 추가 등록금 면제 조건 1. 성격 퀘벡주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는 한국 학생들은 퀘벡주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부가 인정하는 퀘벡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전일제로 등록하여 학업을 수행할 시 퀘벡 학생이 내는 등록금과 동일한 액수의 등록금을 낸다. 2. 신청 조건 퀘벡주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한국 유학생은: 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학생비자 및 퀘벡주 정부 이민ㆍ문화공동체부에서 발급한 퀘벡 체류 허가서(CAQ)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라) 퀘벡 고등교육기관 교육과정에의 입학허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마)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부속서 6항에 명시된 한국 정부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영문 및 불문본은 퀘벡주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부사이트 www.mels.gouv.qc.ca/sections/publications/index.asp?page=fiche&id=1045, www.mels.gouv.qc.ca/sections/publications/index.asp?page=fiche&id=1455에 구비되어 있다. 바) 위 라) 항에서 명시한 과정에 한 학년도 당 최소 30학점의 강의를 수강하는 전일제로 등록하여야 한다. 3. 면제의 지속기간 1.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는 전일제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다음의 기간을 넘지 않는다. ● 대학 학사과정 한 학년도 30학점 기준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최대 3년에서 4년(단기과정 및 자격과정은 제외) ● 대학원 석사과정 최대 2년 (단기과정 및 특성화된 고급학위과정 제외) ● 대학원 박사과정 최대 3년 (단기박사과정 제외) 2. 학비감면 혜택 수혜 학생은 학위과정의 정상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혜 학생이 전학기에 해당 과정을 시작하고 감면 혜택은 이번 학기부터 받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부족한 자격 보완과정, 준비과정 또는 실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외국인유학생 추가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생이 계속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 이후 정규 학위 과정에 등록해야만 한다. 4. 제한 사항 1. 교육기관이나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학생은 사전에 양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학업 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면제기간의 연장을 수반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프로그램의 변경은 면제혜택 취소를 초래할 수 있다. 2. 추가등록금 면제혜택은 학생이 등록한 과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학업수행중인 교육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회된다. 3. 면제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면제혜택을 받은 프로그램에 전일제로 가을과 겨울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4. 퀘벡 정부가 한국학생을 추가등록비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 정부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한국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수혜자 명단에서 당해 학생을 제외한다. 5. 상급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학생이 한 번을 초과하여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5. 면제 수여절차 1. 한국 정부는 추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건 및 후보자 선발절차에 대한 정보의 홍보, 광고, 제공 책임을 진다. 퀘벡 추가 등록금 면제 수혜자 선발은 한국 정부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며, 퀘벡 정부에게 해당 선발절차를 사전통지 한다. 2. 추천학생 리스트 및 소인이 날인된 구비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또는 퀘벡주 정부에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는 다음 공모기간에 고려된다. 4. 송부시점에, 한국 정부는 퀘벡주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추가 학비 면제를 위한 추천학생 후보 명단 (높은 점수 순서에 의함). 이미 추가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혜택 연장 조치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그 학생을 최우선 추천 순위에 올린다. 나) 추천받은 학생 각각의 퀘벡 고등교육기관 입학증명서 다) 추천받은 학생 각각의 추가학비 면제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학생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서, 동 양식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다음의 퀘벡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www.mels.gouv.qc.ca/sections/publications/index.asp?page=fiche&id=1045 및www.mels.gouv.qc.ca/sections/publications/index.asp?page=fiche&id= 1455. 5. 퀘벡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부는 추가학비 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한국학생들의 예비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 후에 가능한 빨리 이를 한국 정부와 관련 퀘벡 교육기관에 보내며, 동 리스트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퀘벡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6. 한국 정부는 예비리스트 명단을 입수하자마자 가능한 빨리 후보자들에게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한국 정부는 후보자들에게 면제 부여 절차를 알리고, 면제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 출발 전에 면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퀘벡에서의 체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수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장학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힌다. 6. 면제 장학금 관리 책임자 퀘벡측은 다음과 같이 면제 장학금 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 Direction des collaborations internationales 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de la Recherch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1035, De la Chevrotiere Street, 18th Floor Quebec (Quebec) G1R 5A5 Email: dci@mesrst.gouv.qc.ca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면제 장학금 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 대한민국 국제장학팀장 주소: (110-810)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전화: +82-2-3668-1366 팩스: +82-2-743-4992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퀘벡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조건 1. 성격 대한민국 정부가 퀘벡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퀘벡 학생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 간 교육교류 증진 및 우호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장학금은 주로 생활비, 왕복 항공료, 등록금, 의료보험료, 연구비, 한국어 어학연수비, 그리고 논문인쇄비를 지원한다. 2. 신청 조건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본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퀘벡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가) 캐나다 시민으로서 퀘벡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학생비자 및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퀘벡주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라)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들을 외교적 경로(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퀘벡주 고등교육ㆍ연구ㆍ과학ㆍ기술부)를 통해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한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지원시점에 한국 정부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5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은 한국어연수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5급 이상의 TOPIK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퀘벡학생은 일년 간의 한국어 연수를 받아야 하며,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3급 이상의 TOPIK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한국어연수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지급한다. 만약에 해당 퀘벡 학생이 최종 대학입학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장학금 수혜자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3. 장학금 수혜 기간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TOPIK 5급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어연수를 면제받은 경우, 본 장학금은 석사과정자에 대하여는 2년, 박사과정자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지급된다. 나)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의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장학금이 지급되고 학위과정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자에 대하여는 2년, 박사과정자에 대하여는 3년간 장학금이 지급된다. 4. 제한 사항 1.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퀘벡학생은 사전에 양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학대학의 변경은 한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다. 2. 본 장학금은 수혜자가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록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록한 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경우, 한국 정부는 퀘벡주 정부에 이를 통보하여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서 당해 학생을 제외한다. 3. 상급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퀘벡 학생이 한 번을 초과하여 한국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5. 장학금 수여 절차 1.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후보자 추천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되, 장학금 최종 수혜자 후보 선정은 퀘벡주 정부에서 한다. 2. 한국 정부는 당해년도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모집 요강을 매년 2월초까지 퀘벡주 정부에 제공한다. 3. 퀘벡주 정부는 장학금 수혜자 후보의 선발 과정과 선발 기준에 관한 상세 정보와 함께 최종 장학금 수혜자 후보 명단을 작성해 매년 3월말까지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장학금 수혜자 후보는 가을학기의 석ㆍ박사 학위 과정 또는 한국어연수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금 수여 기간 또는 지원 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국 정부는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3개월 이전에 퀘벡주 정부에 통보한다. 5. 국립국제교육원은 당해년도 7월 둘째 주까지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금 최종 수혜자 명단을 결정하고 이 명단을 퀘벡주 정부와 한국의 관련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6. 장학금 지원자 및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퀘벡주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본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관할구에서 홍보하는 절차 및 배포된 정보의 내용을 통보한다. 2. 한국 정부는 퀘벡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본 장학금에 최대한 많은 지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상세 정보를 작성하여 퀘벡주 정부에 제공한다. 7. 장학금 관리 책임자 한국 정부의 본 장학금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 대한민국 국제장학팀장 주소: (110-810)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전화: +82-2-3668-1366 팩스: +82-2-743-4992 퀘벡주 정부의 본 장학금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Direction des collaborations internationales 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de la Recherche,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1035, De la Chevrotiere Street, 18th Floor Quebec (Quebec) G1R 5A5 Telephone(418) 644-1259 Email: dci@mesrst.gouv.qc.ca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