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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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14.02.07
서명일자 2014.02.07
관보 게재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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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월 30일 및 2014년 2월 7일 자카르타에서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ktavian Thamrin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4년 2일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 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14년 1월 30일
각하,
본인은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의 제1조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 6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
[본문]
(인도네시아 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14년 2월 7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4년 1월 30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의 제1조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 6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