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12 이스라엘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ON MARITIME TRANSPORT

발효일자 2005.02.27
서명일자 2004.08.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3.08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일방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서,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이는 제3국에 등록되어 있고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에 의하여 소유 및/또는 통제·운영되는 선박으로서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국기가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선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군함 및 해군의 보조함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선박다. 수로·해양 및 과학 연구용 선박라. 어선, 어로 조사 및 검사선, 공모선마. 도선·예인 및 해난구조용 선박바. 핵추진선박사. 길이 24미터 미만 선박2."선원"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승선하여 업무를 위하여 실제로 취업 중인 선장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이 협정 제12조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선원명부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3."해운회사"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에서 등록된 법인으로서, 그 일방체약당사국 안에 실질적 통제·관리소가있고/있거나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4."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하며,나. 이스라엘국의 경우에는 교통부를 말한다. 제2조1.양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국제해상운송에 개방된 양 체약당사국의 항구간의 해상운송 및 양 체약당사국의 항구와 제3국의 항구간의 해상운송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제3국의 선박이 양 체약당사국 항구간의 해상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조이 협정은 연안항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입화물을 하역할 목적으로 그리고/또는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을 하선시킬 목적으로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그리고/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을 승선시킬 목적으로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연안항해로 보지 아니한다.제4조다음 각목의,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해운당국, 기관 및 회사로 하여금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당국, 기관 및 회사와 협력하도록 권장한다.가. 국제해상운송의 수요 충족 및 양 체약당사국의 해운선대 및 항구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이용나. 선박·선원·화물·여객 및 환경의 안전을 포함하는 해양안전의 보장다. 해양환경 보호의 증진라. 해상교역의 발전마. 국제해사기구의 활동 및 그 밖의 국제해상기구의 활동에 관한 의견 교환제5조1.각 체약당사국은 항구에의 자유로운 접근, 항구 사용료 및 세금의 부과, 화물의 적재·하역 및 여객의 승선·하선을 위한 항구의 이용, 통상적인 상업적 활동의 수행, 선석 및 부두의 배정, 항해 및 도선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에게 부여한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강제도선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에게까지 확대하여 부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상교통을 촉진·신속화하고, 선박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며, 자국 항구에서 요구되는 모든 행정·세관·보건 및그 밖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화·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다만, 이 규정은 세관·보건 법령의 시행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의 권리 또는 선박·항구의 안전, 해양오염의 방지, 인간생명의 보호, 위험물질의 운반, 물품의 확인 및 외국인의 입국 승인 등에 관한 그 밖의 통제조치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7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인정된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톤수증서 그리고 그 밖의 공식적인 선박서류를 인정한다.2.1969년 6월 23일 런던에서 작성된 선박톤수에관한국제협약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양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에서 그 밖의 톤수측정요건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선박톤수측정에 기초한 항구 사용료는 이 국제톤수증서에 따라 부과된다.제8조1.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에 대하여 지사 및/또는 자회사 및/또는 계열회사를 자국의 영역 안에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러한 지사 및/또는 자회사 및/또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본사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2.자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의 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 자신의 해운회사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합의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제공한 해운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그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지불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송금 당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10조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의 소득과 수익은 1997년 3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이스라엘국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및 같은 날에 서명된 그 의정서에 따라 처리된다.제11조1.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해 또는 항구에서 난파·좌초되거나 해안으로 밀리거나 그 밖의 조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은 그 선박, 화물, 여객 및 선원에 대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2.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인도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해난사고 선박으로부터 양륙되거나 구조된 화물, 장비, 저장품 및 그 밖의 재산에는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관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3.구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비용과 세금은 국제협약 및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제12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국민에게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이 증명서는 가. 대한민국의 경우, “선원수첩” 및/또는 “여권”이며,나. 이스라엘국의 경우, “이스라엘국 선원수첩”이다.2.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승선하여 취업 중인 제3국의 국민인 선원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은 그 제3국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가 그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여권이나 여권에 상응하는 증서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경우 이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한다.그러한 선원들이 선박으로부터 떠나 있을 경우에도 그들은 선박에 승선하여 취업 중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제13조1.선박의 선장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한 경우에, 선원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에 그들의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그 항구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사증 없이 상륙하여 임시로 체류할 수 있다.2.선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로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에 상륙하는 경우, 그러한 당국은 그 선원이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기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또는 교통수단에 의하여 자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출국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3.이 협정 제12조에 명시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는 자는 본국으로의 귀환, 승선 및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입국·출국 및 통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항에 언급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신분증명서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사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일방체약당사국의 여권을 제시하는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선원은 1995년 2월 23일에 교환되고 1995년 5월 2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이스라엘국정부간의사증면제에관한교환각서에 따라 위의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4.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당사국은 제12조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그들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제14조1.각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선원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토, 영해, 내수 및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2.어느 체약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영해에서 타방체약당사국 선박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한다. 가. 타방체약당사국 선박의 선장,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나.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그 결과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영해에서 평화,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이 교란되는 경우다. 사건에 관련된 자의 일부가 그 선박의 선원이 아닌 경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이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통고하고, 이들과 선원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한다. 긴급한 경우에 이 통고는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4.이 조 제2항의 규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감독 및 조사에 대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각 체약당사국의 여객과 해운회사는 화물의 수입·수출 및 저장뿐만 아니라 여객의 입국·체류 및 출국에 관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제15조이 협정의 규정은 다른 국제협약 및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6조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나 해상운송에 관련된 그 밖의 상호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일자 및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다.제17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8조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하는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3.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8월 31일에 상응하는5764년 엘룰월 14일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