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07 탄자니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경제 .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발효일자 2005.01.21
서명일자 1998.12.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5.01.31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하의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체약당사국간 또는 그들의 대리기관간중에서 어느 쪽이든지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토안에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농촌개발 및 관광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며 증진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특히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적·과학적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경제·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이에 대한 초청라. 전문가의 파견마.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실시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시행의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대, 다각화 가능성의 연구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의 마련다. 체약당사국에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의 추천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에 서울과 다르에스살람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가 유효한 날 이전에 이 협정하에 발생하였거나 부담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의 교환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2월 18일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