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OF MARCH 29, 2002
발효일자 2004.12.17
서명일자 2004.10.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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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이전일정과 부록 가의 부속서 2에 명시된 공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세부일정을 개발한다. 양당사국은 현재 서울지역 밖에 위치한 합중국군대의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의 이전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2.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1(기지폐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1: 기지반환
기지
반환연도
대체시설자금지원
택시 어넥스
2003
불필요
캠프 킴
2008
대한민국
캠프 라구아디아
2006 주1
미합중국
DRMO 부산
2005
대한민국
김포 우편시설
2005
미합중국
캠프 하우즈
2005
미합중국
캠프 스탠턴
2005
미합중국
캠프 에드워즈
2005
미합중국
캠프 게리 오웬
2005
미합중국
캠프 콜번
2007
미합중국
캠프 이글
2008
미합중국
캠프 롱
2008
미합중국
캠프 그레이
2006
미합중국
H220
2008
대한민국
캠프 하야리아
2005 주2
불필요
캠프 에세욘
2008
미합중국
캠프 홀링워터
20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2008
미합중국
캠프 마켓
2008
대한민국
캠프 시어즈
2006
미합중국
캠프 자이언트
2005
미합중국
캠프 그리브스
2005
미합중국
캠프 님블
2008
대한민국
캠프 페이지
2005 주3
대한민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2011
미합중국
캠프 캐슬
2006
미합중국
캠프 케이시
주4
미합중국
캠프 호비
주4
미합중국
캠프 레드 클라우드
주4
미합중국
캠프 스탠리
주4
미합중국
캠프 잭슨
2008
미합중국
주 1: 의정부시는 경전철 건설을 위하여 사전에 캠프 라구아디아로의 출입을 제공받는다.
주 2: 반환 목표년도는 2005년이며, 2006년까지 캠프 하야리야는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산에 잔류할 합중국인원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내에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주 3: 캠프 페이지의 부대들은 임시로 다른 캠프로 이전하며, 캠프 페이지는 2005년에 대한민국에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늦어도 2008년까지 필요한 대체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주 4: 서울 이북에 있는 합중국군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공여와 시설의 건설은 2008년을 완료목표로 한다. 합중국 제2사단 전투부대들의 캠프 험프리로의 실제 이전은 양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3.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2(일부반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2: 일부반환
위치
반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오산 공군기지(베타사우스)
2003
불필요
캠프 워커(H-805)
2006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알파사이트)
2008
미합중국
반환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부록 가의 부속서 2(토지공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치
에이커
평
요구일자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0.6
700
2002
오산 공군기지
(무스탕 밸리 빌리지 플러스)
8.8
10,800
2003
인천(우편시설)
1.7
2,100
2003
DRMO 김천
25
30,600
2004
캠프 무적
85
104,000
2003
캠프 험프리즈 부지 1
200
245,000
2004
캠프 험프리즈 부지 2
1,698
2,078,000
2005
캠프 험프리즈 부지 3
120
147,000
2008
오산 공군기지
409
500,000
2005
공여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5. 부록 다(안전지역권)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급지역권(1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오산공군기지
탄약저장소(델타사이트)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활주로 끝부근지역
군산 공군기지
탄약저장소 2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캠프 험프리즈
재무장지역과 탄약고
중급지역권(2순위) : 불필요
하급 안전지역권(3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캠프 케이시
탄약저장소 21과 25
캠프 스탠리
탄약저장소 9와 18 (터널)
캠프 워커
탄약저장소
캠프 호비
탄약저장소
캠프 에세욘
탄약저장소
캠프 콜번
탄약저장소
캠프 이글
탄약저장소
제2조
1.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 숙 게리 알 트렉슬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미합중국 대표
윤 광 웅 리언 라포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미합중국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