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03 미국 군사/안보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OF MARCH 29, 2002

발효일자 2004.12.17
서명일자 2004.10.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12.22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이전일정과 부록 가의 부속서 2에 명시된 공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세부일정을 개발한다. 양당사국은 현재 서울지역 밖에 위치한 합중국군대의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의 이전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2.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1(기지폐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1: 기지반환 기지 반환연도 대체시설자금지원 택시 어넥스 2003 불필요 캠프 킴 2008 대한민국 캠프 라구아디아 2006 주1 미합중국 DRMO 부산 2005 대한민국 김포 우편시설 2005 미합중국 캠프 하우즈 2005 미합중국 캠프 스탠턴 2005 미합중국 캠프 에드워즈 2005 미합중국 캠프 게리 오웬 2005 미합중국 캠프 콜번 2007 미합중국 캠프 이글 2008 미합중국 캠프 롱 2008 미합중국 캠프 그레이 2006 미합중국 H220 2008 대한민국 캠프 하야리아 2005 주2 불필요 캠프 에세욘 2008 미합중국 캠프 홀링워터 20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2008 미합중국 캠프 마켓 2008 대한민국 캠프 시어즈 2006 미합중국 캠프 자이언트 2005 미합중국 캠프 그리브스 2005 미합중국 캠프 님블 2008 대한민국 캠프 페이지 2005 주3 대한민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2011 미합중국 캠프 캐슬 2006 미합중국 캠프 케이시 주4 미합중국 캠프 호비 주4 미합중국 캠프 레드 클라우드 주4 미합중국 캠프 스탠리 주4 미합중국 캠프 잭슨 2008 미합중국 주 1: 의정부시는 경전철 건설을 위하여 사전에 캠프 라구아디아로의 출입을 제공받는다. 주 2: 반환 목표년도는 2005년이며, 2006년까지 캠프 하야리야는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산에 잔류할 합중국인원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내에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주 3: 캠프 페이지의 부대들은 임시로 다른 캠프로 이전하며, 캠프 페이지는 2005년에 대한민국에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늦어도 2008년까지 필요한 대체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주 4: 서울 이북에 있는 합중국군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공여와 시설의 건설은 2008년을 완료목표로 한다. 합중국 제2사단 전투부대들의 캠프 험프리로의 실제 이전은 양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3.  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2(일부반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2: 일부반환 위치 반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오산 공군기지(베타사우스) 2003 불필요 캠프 워커(H-805) 2006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알파사이트) 2008 미합중국      반환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부록 가의 부속서 2(토지공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치 에이커 평 요구일자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0.6 700 2002 오산 공군기지 (무스탕 밸리 빌리지 플러스) 8.8 10,800 2003 인천(우편시설) 1.7 2,100 2003 DRMO 김천 25 30,600 2004 캠프 무적 85 104,000 2003 캠프 험프리즈 부지 1 200 245,000 2004 캠프 험프리즈 부지 2 1,698 2,078,000 2005 캠프 험프리즈 부지 3 120 147,000 2008 오산 공군기지 409 500,000 2005    공여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5. 부록 다(안전지역권)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급지역권(1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오산공군기지 탄약저장소(델타사이트)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활주로 끝부근지역 군산 공군기지 탄약저장소 2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캠프 험프리즈 재무장지역과 탄약고    중급지역권(2순위) : 불필요        하급 안전지역권(3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캠프 케이시 탄약저장소 21과 25 캠프 스탠리 탄약저장소 9와 18 (터널) 캠프 워커 탄약저장소 캠프 호비 탄약저장소 캠프 에세욘 탄약저장소 캠프 콜번 탄약저장소 캠프 이글 탄약저장소   제2조    1.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     숙                                                       게리 알 트렉슬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미합중국 대표 윤   광   웅    리언 라포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미합중국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