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7
발효일자 2014.06.17
서명일자 2014.06.17
관보 게재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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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17일 타쉬켄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zimov Rustam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6월 17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총 약정금액인 미화 이억오천 만달러(US$ 25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그러한 EDCF 차관은 EDCF 운용지침 및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3. EDCF 차관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의 주요한 우선순위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 공공보건
나. 교육
다. 정보통신기술
라. 대체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
마. 상수도 및 위생시설
바. 농업
사. 생태 및 환경보호, 그리고
아. 그 밖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제개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는 분야.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공여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EDCF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차관계약은 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팅 용역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다. 구매적격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 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그리고/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게 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 자금을 지불한다.
제6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화 오백만 달러 이하의 차관은 이 약정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별도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약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발효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17일 타쉬켄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제도
미화 오백만달러 이하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소액차관의 총액은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당사자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소액차관을 승인하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작성한다.
가. 최고이자율은 연리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을 위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그 밖의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