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ACTIVITI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14.06.17
서명일자 2014.06.17
관보 게재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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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17일 타쉬켄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zimov Rustam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6월 17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3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 사회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을 통해 얻을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복지증진전략의 실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건설적인 역할과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한국의 투자 및 한국 기술과 경험의 활용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대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타슈켄트 대표사무소 (이하 "사무소" 이라 한다)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 주재원(이하 "주재원" 이라 한다)을 두도록 허용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제공한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주재원 및 그 가족을 위해
1) 해외에서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는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다음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가)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 그리고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된 주재원 1인당 1대의 자동차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할 수 있는 허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와 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영사 수수료 면제
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중앙은행에 의한 주재원을 위한 확인증(신분증)의 발급
5)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향후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의 경비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및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과 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추후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제4조
필요시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내 법령에 따라 EDCF 차관과 관련된 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필요한 부가적인 혜택과 특권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
제2조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하는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계당국에 해당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재원과 그 가족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토내의 활동에 있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7조
사무소 뿐 아니라 주재원과 그 가족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합의된다.
제9조
이 약정의 규정은 발효 이후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재정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 및 개별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아직 그 완료일이 도달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재정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언급된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최초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한쪽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17일에 타슈켄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