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00 일본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04.12.13
서명일자 2004.12.1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12.17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관세법령"이라 함은 각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에 대한 관세, 수수료 및 그 밖의 제세 또는 금지, 제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규제조치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에 의하여 시행되고 집행되는 법령을 말한다.나."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관세청을, 일본국에 있어서는 재무성을 말한다.다."정보"라 함은 모든 서류,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의사교환수단을 말한다.라."관세범죄"라 함은 관세법령의 위반 또는 그 미수행위를 말한다.마."사람"이라 함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은 없지만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되어, 물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업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바."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사."피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받는 세관당국을 말한다.아."관세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관세법령이 시행되는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말한다.제2조1.가.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령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고,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나.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각자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위하여 협력한다.2.이 협정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의 가용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이행된다.제3조1.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법령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고,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2.세관당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세관절차, 단속장비 및 기법의 연구, 개발 및 시험, 세관직원의 훈련 및 세관당국간 인적교류 분야에 있어서 협력한다.제4조1.가.피요청당국은 요청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1) 요청당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당국의 관세영역에서 적법하게 수출되었는지 여부(2) 요청당국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당국의 관세영역으로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나.가목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를 포함한다.2.피요청당국은 가용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감시를 행한다.가.요청당국의 관세영역 안에서 관세범죄를 범한 것으로 요청당국에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특히 피요청당국의 관세영역으로 출입하는 사람나.요청당국이 속한 국가의 관세영역으로 운송될 물품으로서 규제품목의 혐의가 있다고 요청당국이 통보한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다.요청당국의 관세영역 안에서 관세범죄를 범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요청당국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3.가.일방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타방세관당국에게타방세관당국이 속한 국가의 관세영역 안에서 관세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하여 가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나.일방세관당국은 가용한 정보가 타방세관당국이 속한 국가의 경제, 공중보건, 공공안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이익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관세범죄(마약 및 총기류 밀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타방세관당국에 제공한다.제5조1.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의 가격, 성질 및 목적지를 식별할 수 있는 당해 물품의 운송 및 선적에 관한 서류를 제공한다.2.요청당국이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여 여하한 형태의 전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해석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모든 관련 정보는 동시에 제공된다.4.요청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국의 동의와 요구 조건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사무실에서 동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서적,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매체를 열람하거나 그러한 서적,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매체의 관련 부분을 복사할 수 있다.제6조1.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영어로 서면 통보된다. 이러한 요청의 이행에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요청에 첨부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은 구두요청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가.요청하는 당국나.요청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성격다.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마.고려 중인 사안 및 관련된 법률요소의 개요3.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각 세관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간에 직접 교환된다.제7조1.피요청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2.피요청당국이 요청당국의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요청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국이 요구한 조건에 따라, 피요청당국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관세영역에서 행하는 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3.피요청당국은 요청당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러한 조치가 조율될 수 있도록 당해 지원요청에 응하여 취해질 조치의 시간과 장소를 요청당국에 통보한다. 제8조1.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여타 기관의 사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하게 승낙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만으로 세관당국에 한하여 사용된다.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세관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국의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관련 법집행기관은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당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3.이 협정에 따라 일방의 체약당사자가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피요청당국이 당해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로 취급되며 최소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규에 의거 동종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보장된다.4.이 조는 정보를 제공받는 세관당국이 속한 국가의 국내법률상 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관한 의무가 있는 경우 동 정보의 사용과 공개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당해 세관당국은 가능하다면 당해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에 그러한 공개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다. 제9조1.이 협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제공한 정보는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범죄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에 있어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2.이 협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획득한 정보가 범죄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상 증거로 필요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체약당사자에 외교경로 또는 피요청체약당사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개설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에 대한 요청을 제출한다.제10조1.피요청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거부 또는 보류하거나 특정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2.요청당국은 그러한 요청이 피요청당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요청에 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의 이행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에 속한다.3.피요청당국은 관련 법집행기관의 수사를 포함하는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피요청당국의 요구사항과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국과 협의한다.4.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요청당국은 즉시 그 사실을 통보받고, 요청의 연기 또는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공받는다. 동 사유서에는 요청당국이 향후 그 요청을 처리하는데 있어 유용한 관련 정보가 첨부될 수 있다.제11조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은 각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제12조1.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2.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13조1.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일방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3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협정 종료 통보시점에 진행 중인 모든 지원은 협정 종료일까지 완결된다.3.체약당사자는 필요시 또는 협정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때에 이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해석에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