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4.12.25
서명일자 2004.07.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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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 또는 권리를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 또는 질권과 같은 그 밖의 재산권나. 회사 또는 기업체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다.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 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채굴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 또는 시행령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당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 양허권투자되거나 재투자되는 자산 또는 권리의 형태 변경은 그 자산 또는 투자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조합·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와 요르단왕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국제법에 따라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영·개발·확장·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관련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관련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장래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이익을 일방체약당사자로 하여금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 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제5조수 용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거나 또는 달리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상당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시중이자율의 이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실시되며 자유롭게 태환될 수 있고 송금될 수 있다.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 및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자신의 투자가치 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 또는 설립된 회사로서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회사채 및 그 밖의 참여형태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과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그리고 자국의 영역 밖으로 모든 지급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초기자본 및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자금나. 투자수익다.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라.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마.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및 그 밖의 수입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사. 투자분쟁의 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급금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송금일에 유효한 시장환율에 따라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제7조대위변제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조의 목적상 "제1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타방체약당사자(이 조의 목적상 "제2의 체약당사자"라 한다)의 영역 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증에 따라 변제한 경우, 제2의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승인한다.가. 보증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을 법률에 따라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제1의 체약당사자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나. 제1의 체약당사자는 대위변제에 의하여 채무면제된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고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가지는 것2. 제1의 체약당사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관련 투자 및 그 투자와 관련된 수익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채무면제된 투자자가 가질 자격이 있는 바와 같이 다음 각목의 권한을 가질 자격을 보유한다. 가. 권리의 양도에 의하여 제1의 체약당사자가 획득하는 권리, 청구권 및 의무에 있어서의 대우나.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을 추구함에 따라 얻게 되는 지급금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 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하게 된다.3. 어느 일방당사자가 청구를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하 "ICSID"라 한다) 또는 동 본부의 부속기관에 회부된다.4. ICSID가 행한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3. 이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인을 선정하며,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판정부의 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이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소유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통지함으로써 그 최종통지의 접수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해서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 동안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7월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